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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방역수칙 위반 9건 적발



광주

    광주지역 방역수칙 위반 9건 적발

    사회적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후속조치
    63건 점검해 9건 적발...시정 조치

    이한형 기자

     

    광주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이행실태 현장점검을 통해 9건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광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에 따라 영업시간이 조정된 유흥시설0,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 등의 다중이용시설과 최근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밀집사업장 등 사회적 이슈 시설,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 등 의료시설, 종교시설 등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번 점검에서 지역 산업단지 내 외국인 노동자 밀집 사업장 11곳, 파티룸 17곳, 유흥시설 15곳 등 총 63곳을 현장 점검했다.

    점검 결과 사업장 내 휴게실과 흡연실 거리두기 미준수, 기숙사 방역관리, 유흥시설 종사자 증상 확인 및 대장작성 미흡 등 9건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

    광주시는 지속적인 지도 점검에도 불구하고 콜센터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소관 부서별 지도점검 시설에 대해서도 추가점검을 계획하는 한편 방역수칙 점검내용, 방식 등 점검자체의 문제점은 없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광주시 문범수 시민안전실장은 "백신접종에 의한 집단면역이 형성되기까지는 방역수칙 이행이 최고의 백신이다"며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앞으로 있을 백신접종에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마스크 착용, 사적모임 금지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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