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고성에 격렬한 몸짓' 스피닝이 부른 집단감염…"마스크 내려가"



전북

    '고성에 격렬한 몸짓' 스피닝이 부른 집단감염…"마스크 내려가"

    강사, 피트니스 이용자 등 29명 감염
    800명 코로나 검사, 200명 자가격리
    방역수칙 어겨 집합 금지·과태료 부과

    스마트이미지 제공

     

    고성에 격렬한 몸짓이 특징인 스피닝(고정식 자전거) 운동을 하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사태가 발생했다.

    전북 전주의 한 피트니스센터에서 29명이 무더기로 확진된 것과 관련해 전주시는 방역 수칙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집합 금지 조치를 내렸다.

    26일 전라북도와 전주시 등에 따르면,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피트니스센터 스피닝 강사(전북 1149번)가 최초 확진된 이후 25일과 26일 현재까지 29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지역별로는 전주 28명, 김제 1명이다.

    이 피트니스센터로 인해 200여 명이 자가격리됐고 800여 명이 코로나19 검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확진자 중에는 전라북도의회 사무처 직원과 김제시 소재 요양병원 종사자도 포함됐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요양병원은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고 전라북도의회는 필수 인원을 제외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가 처리 등 출근 자제 조치가 내려졌다.

    현재까지 이번 코로나19 집단 감염은 스피닝이 진행된 공간에서만 나타났다. 전주시는 해당 피트니스센터가 방역 수칙을 위반한 점을 확인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피트니스센터 집단 감염'과 관련해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고성을 지르며 격렬한 운동을 하던 중 마스크가 내려간 모습이 CCTV상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어 "방역 수칙 위반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피트니스 센터에 대해 집합 금지 조치와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며 "추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무부와 협조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주시는 전라북도, 경찰 등과 함께 2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주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서는 한편, 방역 수칙을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집합 금지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