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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코로나19 시국 속 속초 썰매장 '뭇매'…의원들 '질타'



영동

    [영상]코로나19 시국 속 속초 썰매장 '뭇매'…의원들 '질타'

    위탁이나 대행사업 형식 아닌 썰매장…추진 근거 의문
    유혜정 의원 "규정과 무관한 사업에 예산 전용은 잘못"
    봄철 강풍 잦은 동해안 지역…시설물 안전 우려도 여전

    코로나19 시국 속에 운영을 강행하면서 뭇매의 대상이 된 강원 속초 썰매장을 둘러싸고 시의원들의 집중 질타가 이어졌다.

    26일 제30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에서 유혜정 의원은 "속초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을 만들 수 없는데, 썰매장을 자체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납득할 수 없다"며 "추경으로 편성된 3200만 원이 어떻게 아무런 문제제기도 없이 의회로 넘어왔느냐"며 질타했다.

    엑스포 주제관 옆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속초 썰매장. 유선희 기자

     

    추경으로 확보한 예산 이외에 공단 자체예산 3000여만 원을 전용한 부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유 의원은 "대행이나 위탁도 아닌데 예산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따져봐야 할 일"이라며 "규정과 무관하게 사업을 만들고 예산을 전용한 부분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지방재정법과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회계규정 등을 근거로 "언제부터 속초시와 공단이 규정을 넘나들면서 일을 했느냐"며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감사를 통해 밝혀내겠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이날 공보감사담당관에 공식적으로 감사를 요청했다.

    26일 제30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가 진행됐으며, 유혜정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속초시의회 제공

     

    이와 관련해 기획예산과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근거로, 사회가치 실현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체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군구가 설립한 공사가 총 사업비 3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진행할 경우 타당성 검토를 진행한다.

    기획예산과는 이를 근거로 "300억 원 이하의 신규 투자사업은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유혜정 의원은 "예산 전용은 새로운 사업을 만들면서 끌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다시 문제제기 했다.

    기획예산과 전재호 과장은 "다시 법리 검토를 진행 중으로, 다음주쯤 최종 판단해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9일 강풍특보가 발효되면서 속초 썰매장을 개장한 지 하루 만에 운영이 일시 중단됐다. 유선희 기자

     

    썰매장과 관련해서는 다른 의원들의 우려와 질타도 이어졌다. 신선익 의장은 "썰매장 취지는 이해하지만 잘못된 부분은 시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관련 법령 규정을 잘 검토하고 숙지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법하게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

    속초 썰매장이 예산대비 효용성이 있는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강정호 의원은 "썰매장과 관련해 현재까지 5천여만 원이 지출됐는데, 직원 인건비 등을 추가 지출을 감안하면 1억여 원 정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게다가 봄철 강풍으로 설치와 철거 반복은 물론 공단 직원들의 피로도 누적 등을 감안하면 썰매장 운영 연장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이병광 이사장은 "심려끼쳐 송구스럽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향후 수정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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