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성기 기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15조 원 규모로 편성됐다.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8조 1천억 원과 '긴급 고용대책' 2조 8천억 원 그리고 '방역 대책' 4조 1천억 원이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추경안은 오는 4일 국회에 제출된다.
이번 추경에는 국세수입 부족 예상분 보전을 위한 '세입경정'은 전혀 없고 15조 원 전액이 '세출확대'다.
세출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3차 추경 23조 7천억 원과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추경 17조 2천억 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이번 추경 재원 15조 원은 '국채발행'이 9조 9천억 원이고 나머지 5조 1천억 원은 세계잉여금 2조 6천억 원과 기금여유재원 1조 7천억 원 등 '가용재원'으로 충당한다.
◇15조 원 전액 세출확대, 세출 기준 역대 세 번째 규모 추경기획재정부 안도걸 예산실장은 "동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우석 확보함으로써 국채발행 규모를 10조 원 이하로 최소화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의 긴급 피해지원금은 현금 지원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자금 플러스' 6조 7천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내용. 기재부 제공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방역 조치 강도와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 유형을 5개로 나눠 차등 지원되는데 지원 단가는 최소 100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이다.
앞서 3차 재난지원금의 '버팀목자금'은 지원 유형이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그리고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3개였고, 지원 단가 최고액도 300만 원이었다.
지원 단가 인상 등 영향으로 이번 추경의 버팀목자금 플러스 규모는 기존 버팀목자금 4조 1천억 원보다 2조 6천억 원이나 늘었다.
집합 금지와 제한 업종 전기요금을 3개월간 각각 50%와 30% 깎아 주기 위해 2천억 원도 긴급 피해지원금에 추가됐다.
◇소상공인 지원 유형 3개→5개, 최고 단가 300만 원→500만 원긴급 피해지원금 중 6천억 원은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인데 특고·프리랜서 80만 명과 법인택시 기사 8만 명,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15만 명이 지원 대상이다.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100만 원, 기존 수혜자 50만 원과 법인택시 기사 고용안정자금 70만 원,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지원금 50만 원씩이다.
소득 감소로 생계 곤란을 겪는 '한계근로빈곤층'과 노점상 그리고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지원을 위한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6천억 원 또한 긴급 피해지원금으로 편성됐다.
임시·일용직 등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와 지자체 관리를 받는 노점상 4만 곳에 각각 50만 원이 지원되고, 생계위기가구 대학생은 5개월간 50만 원씩 총 250만 원을 받는다.
긴급 고용대책 중 2조 1천억 원은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청년 일자리 14만 개 등 중장년과 여성을 포함한 3대 계층 일자리 27만 5천 개를 만든다는 목표다.
집합금지와 제한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휴업·휴직 수당의 90%로 상향하는 특례 지원 연장 등 '고용유지'에도 3천억 원이 배정됐다.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에 50만 원 씩, 노점상도 지원방역대책은 코로나19 백신 7900만 명분의 신속한 확보와 구매를 뒷받침하기 위한 2조 3천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2일 이번 추경에 올해 기정예산 4조 5천억 원을 더한 총 19조 5천억 원 규모의 '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함께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9일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마련됐던 '1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9조 3천억 원보다 무려 10조 2천억 원 증가한 규모다.
이번 대책의 기정예산 4조 5천억 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긴급 대출과 저소득층 긴급 복지 지원 등에 활용된다.
시중은행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 경영 위기를 맞은 취약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천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가 추가로 이뤄진다.
또, 유동성 문제로 수출물품 제작 등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무역보증과 직접융자 등 4천억 원 규모 자급 공급도 이뤄진다.
연합뉴스
◇올해 기정예산 활용 중소기업·소상공인 추가 긴급 대출도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폐업 후에도 지역신보 보증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역시 2천억 원 규모의 '브릿지보증'이 신규 공급된다.
현재 진행 중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이 애초 예상했던 280만 명에서 313만 명으로 늘어난 데 따른 추가 소요 5550억 원도 기정예산으로 지원된다.
저소득층 지원과 관련해서는 '긴급복지지원' 요건 한시 완화 조치를 오는 6월까지 3개월 연장해 2분기 중에 6만 가구를 지원한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915억 원이다.
완화한 재산 기준은 대도시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천만 원이며, '동일 사유로 2년 이내 재지원 금지' 규정도 6월까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 등을 위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자부담이 35% 인하되는데 2분기 중 4만 4천 가구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전체 수혜 규모는 514억 원이다.
코로나19 방역 인력 3천 명에게는 24시간 아이돌봄서비스가 제공되며, 이용요금 20% 추가 지원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