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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 "조사 협조요청 응했다는 환경부 입장, 사실과 달라"



사건/사고

    사참위 "조사 협조요청 응했다는 환경부 입장, 사실과 달라"

    앞서 브리핑 이튿날 환경부 "협조요청한 4건 모두 회신" 밝혀
    "가습기살균제 관련 피해지원책 점검 등 여전히 가능" 재반박

    문호승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위원장. 연합뉴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조사와 관련해 '법적 업무수행을 위한 조사 요청에 모두 협조하고 있다'는 환경부의 입장이 사실에 어긋난다며 재반박했다.

    사참위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는 지난달 26일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관하여는 사참위의 진상규명조사 업무가 제외됐다. 사건 관련 사참위의 법적 업무수행을 위한 협조요청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이러한 입장이 지난해 12월 22일 개정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것이라 밝혔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앞서 사참위는 지난달 25일 문호승 위원장 주재 브리핑에서 "환경부는 '진상규명 조사를 전면 중단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보내왔고, 지난해 말부터 조사 차원의 자료제출을 일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은 조사거부가 계속될 경우 (압수수색 영장청구 의뢰권 사용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이튿날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지난 1월 26일까지 사참위가 협조 요청한 4건에 대해 모두 회신했다"며 "사참위가 이번달에도 법에서 제외된 진상규명 조사를 근거로 다시 자료를 요청해 자료제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법에 따라 협조요청을 하는 것으로 해달라고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이를 두고 사참위는 "지난해 개정된 특별법은 사참위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이에 따라 사참위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구제 및 제도 개선, 종합보고서 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한정해 수행'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법안 제3장 제1절 진상규명조사 등에 규정된 내용은 이 업무를 수행하는 '절차'나 '방법'에 대한 것으로 법 개정과는 관계가 없고, 법 조항 개정도 전혀 이뤄지지 않아 이전과 권한에 변동이 없다"고 부연했다.

    즉, 법 개정 이후에도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피해자 지원대책의 점검 △관련 안전제도 개선 △종합보고서 작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수행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사참위는 "환경부는 특별법 개정이 공포되고 시행된 시점인 지난해 12월 22일 전인 같은 달 21일에도 조사 차원의 자료 제출을 거부한 바 있다"며 "지난해 12월 이후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지원대책 점검과 관련해 조사차원에서 총 8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제출 거부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

    사참위는 지난해 말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이 개정되면서 활동기한이 1년 반 연장됐지만,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진상규명 조사를 할 수 없게 돼 기존 업무범위가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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