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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학의 사건' 수사만 이첩한 것…공소 여부는 우리가"



법조

    공수처 "'김학의 사건' 수사만 이첩한 것…공소 여부는 우리가"

    "공소 부분은 여전히 공수처 관할…수사 부분을 이첩한 것"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인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하는 모습. 이한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 재이첩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만 맡긴 것이며 공소제기 여부는 공수처의 관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측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김 전 차관의 사건)에 대한 공소 부분은 여전히 공수처의 관할 아래에 있다"며 "수원지검에 대한 이첩 공문에서 수사 완료 후 사건을 송치하면 공수처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 받은 지 9일 만인 지난 12일 수사팀이 구성되지 않은 현실 등을 고려해 수원지검에 다시 이첩한 바 있다.

    공수처 측은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공수처는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공소제기권을 모두 갖는다"며 "이첩 결정은 공수처가 아직 수사팀 구성 중인 현실을 고려해 공수처가 구성될 때까지 이 사건의 '수사' 부분을 이첩하여 수사를 계속하도록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수처가 해당 사건의 수사 부분만 넘기고 공소 부분을 유지한 것에 대해 '공수처법 25조 2항'을 검사 범죄에 대한 독점적인 기소 권한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는 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공수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에 대해 공수처 측은 "해당 조항에 대해 공수처가 전속적 관할을 인정한 조항이라는 견해와 우선적 관할을 인정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며 "이와 관련해 공수처의 공식 입장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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