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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비율, 울산 가장 높아…직업성 암 전수조사 필요



울산

    암환자 비율, 울산 가장 높아…직업성 암 전수조사 필요

    울산CBS '시사팩토리 100.3'
    [특집]이승우의 일터연구소
    인구 대비 암환자 수 울산이 최고
    울산지역 직업성 암 전수조사 필요
    직업성 암, 산재 신청 절차 복잡해
    암과 직업과의 관련성 입증 어려워
    작업환경측정결과‧특수건강검진표
    통해 사업장의 유해인자 확인 가능
    물질안전보건자료 증거로 활용해야

    ■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1년 3월 17일 오후 5:05~5:30
    ■ 진 행 : 김유리
    ■ 출 연 : 이승우, 이학열
    ■ 음 악 : 길기판
    ■ 기 술 : 강승복
    ■ 구 성 : 임지혜
    ■ 조연출 : 엄유미
    ■ 연 출 : 김성광

    ◇김유리>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김유리입니다. 격주로 만나서 더 반가운 일터연구소,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울산 지역 노동자들이 좀 더 양질의 일자리에서 좀 더 나은 노동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 가져보고 있는데요.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을 권리'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지만, 아직 우리 노동 현실을 생각하면 씁쓸합니다. 울산 지역 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산업재해의 민낯을 가감 없이 들여다보고 과연 해결책은 없는지 치열하게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김유리> 오늘도 든든한 일터연구소 이승우 소장, 그리고 일터연구소의 대들보 이학열 노무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이승우, 이학열> 안녕하세요.

    ◇김유리> 잘 지내셨어요? 얼굴이 많이 초췌해 보이십니다. 이게 무슨 일이신지. 오늘은 산재와 직업성 암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산업재해하면 근로 중 물리적 충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걸 보통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작업 환경의 영향으로 몸이 서서히 병들어 가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이학열> 예, 다들 산업재해, 줄여서 산재라고 하면, 중량물이 떨어지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생각하시기 마련인데요. 이런 걸 사고성 재해라고 하는데, 산재는 이런 사고성 재해 말고도 유해한 작업환경으로 질병에 걸리는 업무상 질병, 쉽게 말해 직업병도 산재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유리> 근데 암도 산재로 인정되는 건가요?

    ◆이학열> 네, 됩니다. 암이 과연 될까라고 고민하시는데요. 고민한 만큼 어렵긴 해도 산재법에는 직업성 암이라고 해서 암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있으면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작업 환경상, 일하시는 환경에서 발암물질이 검출이 되어야 하고요. 암이 발병할 수 있을 정도로 노출의 정도나 노출 기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 직업성 암으로 의심되는 암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암이 뭔지 궁금한데요?

    ◆이학열> 직업성 암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일단 폐암, 백혈병, 석면에 의한 악성 중피종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 폐암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유리> 그러면 폐암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학열> 아마도 폐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유해인자가 석면, 벤젠, 6가 크롬 등등이 있는데, 이런 대부분의 유해인자들이 호흡기 즉, 코, 후두, 기도, 폐의 경로를 통해 축적되고 쌓입니다. 그렇다 보니 폐암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유리> 우리 국민 중 3명 중 1명이 살면서 한 번은 암에 걸린다고 하던데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암이 많이 발생하는데 직장 환경도 무시하지 못할 거 같아요. 현재 우리나라 직업성 암 인정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이승우> 우리나라의 2018년 암 유병자 수는 200만 명 정도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와 세계보건기구(WHO)의 직업성 암 인정 비율은 전체 암 환자의 4% 정도를 직업성 암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적용하면 국내의 직업성 암 환자는 약 8만 명이라는 수치가 나오는데, 1년의 산재로 인정받은 암 환자는 205명 정도입니다. 비율로 치면 턱없이 낮은 비율이고요. 지난해 포스코 직업성 암 전수조사와 안전보건진단 촉구 기자회견에 많은 전문가들이 선진국의 일반 암 중 직업성 암 비율 4%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매년 9,600명 정도가 직업성 암으로 산재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비율로 따지면 정말 9,600명에 205명의 비율을 따지면 정말 턱없죠.

    ◇김유리> 그러면 궁금한 게 해외와 비교하면 직업성 암 인정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승우> 국제적인 암 발생률에서 보면 세계표준인구로 보정한 우리나라 암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270명 정도로 OECD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이고요. 미국과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보다는 낮은 수준이고, 일본에 비해서는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의 직업성 암 사망자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적은 수치로 인정이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인구가 비슷한 이탈리아의 직업성 암 사망자는 1만 610명이며 영국은 1만 3,336명, 독일은 1만 7,700명입니다. 약 4% 이상을 산재로 인정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적은 핀란드도 10배가 넘는 2,100명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슷한 인구 비율의 직업성 암 인정 비율을 따지면 88배정도 많은 비율입니다.

    ◇김유리> 직업성 암이 많이 발생하는 작업장이나 직종, 어떤 게 있을까요?

    ◆이학열> 많은 분들이 뉴스에 한참 이슈가 됐던 반도체 제조공장의 백혈병이 있고요.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공장에서도 희귀질환 백혈병이 많이 발생해요. 이거를 대법원이 산재로 인정을 하면서 크게 산재의 역사가 바뀌는 일이 있었고요. 이외에도 직업성 암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직종이나 사업장이 있어요.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탄광부, 용접공의 원발성 폐암 승인율이 높게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돌로 된 제품들 석재를 다루는 사업장에서도 원발성 폐암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석면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하거나 사용해서 일을 하는 사업장도 폐암이나 악성 중피종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장입니다.

    ◇김유리> 가까이 우리 울산에 직업성 암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학열> 제가 이 부분에 참 할 말이 많은데요. 일단, 울산이라는 지역의 특수성부터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조선업과 중공업 단지가 조성되어 있고요. 석유화학공단도 최대 규모입니다. 조선과 중공업 계열에서는 각종 금속 분진, 용접하면서 발생하는 흄(연기)이 있거든요. 이걸로 폐암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석유화학공단에서 직·간접적으로 유기용제나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고요. 치명적일 수 있어요. 실제로 승인 사례들을 살펴봤는데요. 중공업 소속의 용접공이나 도장공에게 발생한 원발성 폐암은 승인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형 선박이나 석유화학공장의 건설 현장에서 방사선을 활용해서 비파괴검사를 많이 하는데요. 비파괴 검사란 말 그대로 파괴를 하지 않고 제품이 또는 대형 선박이 안전하게 용접이 됐거나 건축이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방사선으로 확인을 해요. 그러면 방사선에 그대로 노출되죠. 이렇게 돼서 백혈병에 걸린 사례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석유화학단지 제관공에게 발생한 소세포 폐암이 있습니다. 과거 제관공들이 업무에 사용하였던 제품들에 석면이 많이 함유된 제품들이 많아서 폐암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공단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승우> 그럼 직업성 암을 인정받는데 어떤 절차가 있나요? 상당히 까다로울 것 같은데요. 인과관계를 따지기에.

    ◆이학열> 일단 정해져있는 절차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직력, 유해인자와 노출 기간, 진단서, 소견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셔서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 여기는 울산지사겠죠. 신청을 하셔야 하고요. 신청을 하면 접수가 되겠죠. 그러면 담당자가 배정되고, 담당자가 재해조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공단 본부나 의사들로 이루어진 자문위원회가 역학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조사가 끝나면 조사 자료에 기초해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여기는 부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되겠죠. 이 신청대상 상병이 업무로 인해 생긴 것인지 판정하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애초에 신청을 받은 근로복기공단 관할 지사가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김유리> 여기까지만 들어도 굉장히 복잡하네요.

    ◆이학열> 그리고 평균적으로 이런 절차가 끝나는데 209일 정도 소요된다는 게 통계입니다. 문제는 신청을 하기 위해서 근로자가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복잡한데요.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이에요. 먼저, 작업 환경상 어떤 유해물질이 있는지 찾아야 하는데 사업주가 그걸 과연 허락을 해줄까요? 절대 안 할 겁니다. 백번 양보해서 사업주가 허락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암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 무엇이 있는지 도대체 어떻게 검사할 수 있을까요? 근로자가, 뭘 가지고 검사를 할 수 있을까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법에는 작업환경측정결과나 특수건강검진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그런 결과물을 고용노동부가 보관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소속 사업장의 유해인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작업환경측정을 시행하는 사업체라면 고용노동부 소속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자료 공개해달라고 요청해서 받아보실 수 있고요.

    ◇김유리> 내가 측정하러 안 가도 되는 거네요?

    ◆이학열> 그렇죠. 이거는 사업주가 특정 기관에게 의뢰를 하면 그 특정 기관이 와서 작업환경을 측정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승우> 사업주가요?

    ◆이학열> 네, 그것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측정을 할 때 비용도 사업주가 지급을 하기 때문이죠. 그것도 구조적으로 나중에 한 번 더 지목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수건강검진을 시행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특수건강검진을 시행한 병원에 가셔서 이 특수건강검진자료들을 수집하셔야 돼요. 잊으시면 안 되는 건 MSDS라고 해서 물질안전보건자료란 게 있거든요. 이건 법적으로 사업장 내 무조건 비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도 증거자료로 활용하셔야 하고요.

    ◆이승우> 어렵네요. 비율이 낮은 이유가 있나?

    ◆이학열> 이것도 엄청 제가 줄여서 말씀드린 거라.

    ◆이승우> 산재 처리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한계가 존재할 것 같은데요?

    ◆이학열> 이 부분만 가지고도 4주는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분량을 뽑으라고 하면. 흥분하지 않고 천천히 다뤄보고 오늘은 꼭지만 다뤄볼게요. 먼저, 자기가 속한 사업장에서 어떤 유해물질이 발생하는지 근로자가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유해물질이 어떤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법적으로는 사업주가 교육하고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지만, 이를 관리 감독할 행정기관의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원래는 근로감독관님들이 이런 걸 해주셔야 해요. 사업주가 유해물질이 있다는 걸 근로자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이런 것도 관리 감독해야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인원수가 너무 적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암이 생겨도 그게 산업재해인지조차 모르시는 분이 대부분이고요. 인식을 못하시는 거죠. 이게 산업재해인지. 두 번째로 모든 과정을 차치하고 산업재해라고 인식을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무 관련성 입증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수집 과정에서 사업주의 협조가 절대적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안 주고요. 결국 고용노동부 통해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것도 영업 비밀을 이유로 비공개되는 정보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하는 회사가 하나 있죠. 거기서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백혈병 환자들이 어떤 유해 인자로 인해서 백혈병이 생겼는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작업환경측정결과표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처리해서 그게 대법원 가서 깨졌죠. 깨졌다는 거는 대법원의 취지는 간단해요. 너희들한테 불리하니까 공개하는 거 아냐? 나는 그 부분까지 정상 참작해서 너희들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거에 대한 책임을 너네에게 묻고 그렇게 상당인가를 판별할게라고 해서 대법원에서 좋은 판례를 제시했죠. 세 번째로 어렵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그 수집된 증거를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또 남아있어요. 보시면 작업환경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왜곡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재해자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작업환경을 측정하는 기관이 사업주 현장 담당자에게 사전에 측정 일을 알려줍니다. 내가 언제 측정하러 갈게라고 알려줘요. 그럼 현장 담당자는 그 일자에 맞춰서 평소와 다르게 안 돌리던 환기장치를 돌립니다.

    ◇김유리> 일정을 잡긴 잡아야 되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네요. 구조적으로.

    ◆이학열> 네. 평상시에는 여러 공정을 동시에 진행을 하다가 작업환경측정 하러 온 날에는 일부분의 공정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원래는 다양한 유해인자에 복합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인데 측정 당일에는 일부 공정만 돌리니까 유행인자가 많이 검출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러면 작업환경측정이 평상시의 근로환경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죠. 이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김유리> 최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일하다 폐섬유화증에 걸린 노동자에게 산재가 처음 인정됐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학열> 일단 그 기사를 보고 박수를 쳤고요. 왜냐면 산업재해를 전문으로 하는 노무사들 사이에서는 제철소를 제2의 탄광이라고 해요. 왜냐면 그만큼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라는 그런 생각이 전제하는 건데요. 그동안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유해 분진으로 폐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알고서도 모른 척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라도 승인 사례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동병상련의 근로자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산재를 신청하실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 승인 사례를 가지고 제철소 근로자들에게 산업재해 신청하시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김유리> 직업성 암에 대한 전국적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시급히 필요한 부분이겠어요.

    ◆이학열> 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약간 비관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전국적 조사가 지금 가능할까? 그래서 저는 먼저 울산지역이라도 조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울산은 인구 대비 암 환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이잖아요. 슬픈 현실인데 그래서 울산을 가장 먼저 해야 하고 그 울산 조사를 기초로 해서 모델이 돼서 전국적 조사로 확장되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희망인데요. 최근 MBC와 연세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에서 같이 합동해서 한 조사가 있어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전국적인 암 환자 직업을 분석을 했습니다. 암에 걸린 분들 중에 그분들의 직업이 무엇인지를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암과 직업 간의 통계적 관계를 보여줬어요. 이처럼 울산광역시 역시 전체 암 환자를 직업별로 분류하여서 발병률이 높은 직업이 무엇인지 규명하고 관련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을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서 정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유리> 앞으로를 위해서 이 조사는 반드시 해야겠네요. 전수조사, 그렇죠?

    ◆이학열> 네.

    ◆이승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울산에 이런 류의 통계분석을 하면 어느 산업 군에 많은 암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 모델 먼저 관련된 유해물질들을 절감할 수 있는,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제제라든지 아니면 지원이라든지 충분히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함의를 담고 있는 조사가 될 것 같습니다.

    ◆이학열> 최근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한창 이슈가 됐잖아요. 저는 그것만큼이라도 중요한 조사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도 법령이나 조례로 마련됐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승우> 이런 부분은 많이 알려져야 할 텐데, 노동 환경을 위해서 언론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이학열> 앞서 말씀드린 제도적 한계 개선이나 현황조사 같은 것들은 당위는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마땅히 해야 된다. 근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마땅히 해야 된다는 것만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론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많은 분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쌓이면서 여론의 관심이 생겼고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재확산 되면서 결국은 국회까지 가서 입법이 되는 것처럼 언론의 역할은 여론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표적으로 포항제철소 폐 질환 산재 승인 사례도 MBC와의 여론 작전을 통해서 된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언론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승우> 산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처벌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예방에 대한 부분이 사실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 저번 주에 방송에 나와서도 예방에 관련된 부분, 안전, 예방에 대한 지원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명확해지고 이런 규정들이 더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이학열> 사후적 처리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한 상황인데 예방을 하려면 근로자분들의 인식의 전환이 빨리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자극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당신이 일하는 작업 현장에선 이러이러한 유해인자가 발생하고 그거로는 무슨 병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김유리> 본인이 알아야겠네요. 그러면 세 명 중에 한 명이 암 환자라고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따졌을 때도. 암 환자를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승우> 그렇죠. 직업성 암에 관련된 부분을 줄일 수 있죠. 울산은 특히 아무리 생각해도 산업 환경 때문에 암 발생률이 높은,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지 않을까 조사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이학열> 그리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같이 논의할 이야기 부분일 텐데 지금 필수노동자보호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울산에서도 지역 상황에 맞게 필수노동자보호조례도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우> 중요하죠, 그 부분도. 왜냐면은 지역별로 산업 군이 다르고 필수노동자에 대한 규정이 달라야 된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수도권 같은 경우는 택배라든지 그다음에 간호사 이런 부분들이 필수노동자로 들어가긴 하는데, 울산은 택배노동자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공장이라든지 조선 쪽의 물량이나 아니면 24시간 교대 근무로 감시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필수노동자로 지역 규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학열> 포함되도록.

    ◇김유리>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네요.

    ◆이승우> 법이 해소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조례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것 같아요.

    ◇김유리>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든든한 일터연구소 이승우 소장, 그리고 또 일터연구소의 대들보 이학열 노무사와 함께 했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실 거 있나요? 없으면 여기서 마무리? 그러면 다음에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함께 하고요. 가을방학의 '취미는 사랑' 노래 띄어드리고 샤이니의 '초록비'까지 두 곡 들려드리면서 저희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김유리, 기술에 강승복, 구성에 임지혜, 조연출에 엄유미, 연출에 김성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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