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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바다내비게이션 단말기' 2차 보급

    해수부, 단말기당 구매보조금 180만 원 지원

    이내비게이션 단말기. 해수부 제공

     

    해양수산부는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바다내비게이션 선박단말기 1차 보급사업 구매신청이 완료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2차 보급사업에 착수한다고 31일 밝혔다.

    해수부는 바다내비게이션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 9월부터 '바다내비게이션 단말기 보급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 1월 30일부터 시행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로 건조되는 3t 이상의 선박은 바다내비게이션 단말기 탑재가 의무화됐다.

    정부는 단말기 탑재 의무가 없는 선령 25년 미만의 3t 이상 어선과 여객선, 유조선, 예인선 등 기존에 건조된 선박 약 1만 5500척에 대해 단말기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1940척을 대상으로 한 1차 보급사업에 이어 2차 보급사업은 총 2005척의 선박을 대상으로 1차 때와 동일하게 단말기당 18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어선은 수협중앙회, 일반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통해 구매를 신청하면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부담하고 단말기를 설치할 수 있다.

    3차 보급사업부터는 보조금 지원방식이 정액지원에서 정률지원(구매비용의 50%, 154만 원 한도)으로 변경됨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낮아질 예정이다.

    해수부는 올해 말까지 5950척의 선박에 바다내비게이션 단말기 보급을 완료하고 이후 총 1만 5500척까지 단말기 보급사업을 통해 구매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바다내비게이션 단말기 보급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어업인 전액 자부담으로 단말기를 구매해야 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바다에서 어업인 등 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바다내비게이션 서비스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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