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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차 등 대기업 계열사도 금융 감독…6월 말 시행



금융/증시

    삼성·현대차 등 대기업 계열사도 금융 감독…6월 말 시행

    금융위,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사전 예고
    삼성, 한화, 미래에셋, 현대차, 교보, DB가 대상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오는 6월 말부터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 금융계열사를 보유한 6개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법적으로 금융당국의 감독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이들은 내부 거래, 공동 투자 등에 대한 관리 방안을 담아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 규정을 사전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규정 제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 제도의 법제화를 위한 마지막 단계다. 이 법은 삼성, 한화, 미래에셋, 현대차, 교보, DB 등 자산 5조 원 이상의 6개 비지주 금융그룹을 규율 대상으로 하며 지난해 12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감독규정은 지정 유지 요건을 구체화해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후 자산 총액이 일시적으로 5조 원 미만으로 하락하더라도 해당 자산총액이 4조 원 이상인 경우 지정 유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법령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실제 손실흡수능력(통합자기자본)이 최소 자본기준(통합필요자본) 이상 유지되도록 집단의 자본비율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감독규정은 법령의 위임을 받아 자기자본합계액, 중복자본, 최소 요구자본합계액의 산출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특히 그룹 차원의 추가적인 위험을 고려하는 위험가산자본의 평가 방법과 평가에 따른 가산비율을 규정했다. 평가항목은 그룹의 건전성 및 그룹위험 관리역량에 관한 핵심항목으로 구성해 정량적·정성적 위험 요소를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위험가산자본은 계열사 위험(재무·비재무) 30%, 상호연계성(지배구조·내부거래) 50%, 내부통제·위험관리 20%로 산정된다. 주목의 대상이었던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보유 같은 '소유 연계성'은 전체 평가표에서 20%의 비중을 차지한다. '소속 금융회사의 소속 비금융회사에 대한 출자금액 비중'이 10%, 소속 비금융회사의 소속 금융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10%다.

    각 그룹은 1~5등급으로 평가되는데, 각 등급마다 3개 등급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총 15개 등급으로 평가된다. 평가등급에 따라 0~20%의 가산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이 등급은 위험가산자본 평가표에 의해 매겨진다.

    이번 감독 규정은 사전 예고와 관련 규제 심사 등을 거쳐 금융위에 상정·의결 후 법 시행일인 6월 30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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