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고경민 기자
수십 년간 미성년자 신도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안산시 소재 교회 목사의 아내와 남동생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 혐의로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헌금 액수를 채우라며 교회 신도 10여명을 때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기간 20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4명과 성인 1명 등 신도 5명을 대상으로 추행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목사 C씨의 아내다. B씨는 C씨의 동생이다.
C씨는 교회에서 생활해 온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은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말한 뒤 자신 앞에서 성적 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회개해야 한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C씨의 성범죄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