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전경
야간 불빛을 이용해 고기를 잡는 일명 '해루질'의 시간과 장비가 제한된다.
제주도는 7일부터 마을어장에서의 비어업인과 맨손어업인에 대한 수산 동식물 포획 시간과 장비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마을어장에서의 조업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 내로 한정된다.
또 특수 제작된 두갈래 이상 변형된 갈고리 등의 어구를 비롯해 수경과 호흡기, 오리발 등 잠수용 장비 사용도 제한된다.
어류와 문어, 게류, 고동, 오징어, 낙지 외에 어업권자가 조성한 패류와 해조류, 해삼 등 정착성 수산동물의 채취도 금지된다.
위반할 경우 신고어업자는 어업정지 처벌이, 비어업인이 신고를 하지 않고 잡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어촌계는 마을어장에 대한 어업면허를 취득할 경우 수산자원의 포획과 채취 등의 일정한 어업을 독점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다.
그동안 마을어장에서 야간에 불빛을 이용한 수산자원 포획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맨손어업인과 어촌계간 지속적인 분쟁이 발생해왔다.
양홍식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고시로 해루질을 둘러싼 분쟁이 다소 해결됨은 물론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 맨손어업은 276건이 신고돼 어업신고 증명서가 발급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