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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39층까지" 용인, 김량지구 주상복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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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39층까지" 용인, 김량지구 주상복합 허용

    김량지구 개발계획 제안 기준 마련
    민간 사업자 참여 유도, 생활 기반 개선
    백군기 시장 "구도심·지역경제 활성화"

    경기도 용인 '김량지구' 구역도. 용인시청 제공

     

    경기도 용인 김량지구 개발부지에 최고 39층의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7일 용인시는 이 같은 허가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한 '김량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민간 사업자의 개발 참여를 유도하면서, 처인구청 일대 상권을 살리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앞서 시는 지난 2006년 6월 김량지구 20만 3179㎡를 대상으로 시가지 정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노후 주택 정비율이 낮은 데다 인근 역북지구에 신규 상권이 형성되면서 지역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새로운 개발 기준안을 마련해 기존에 허용하지 않았던 최고 39층 이하(평균 30층) 주상복합건물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과밀개발을 막기 위해 기존 800%까지였던 용적률 기준은 700% 이하로 강화됐다.

    용적률은 사업자가 공원, 도로 등 의무부담 시설을 확보할 경우 500% 이하가 적용되고, 추가로 전면 공공부지·개방 보행통로 확보, 전주 지중화 등 공공기여를 하면 최대 700%까지 차등 적용된다.

    또 시는 소상공인과 기존 상권 보호를 위해 주상복합건물 상가에는 교통유발시설, 대규모 판매시설, 주거환경 저해시설 등의 입지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걷기 좋은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보행공간인 전면공지를 2~6m 폭으로 확보하고, 인접한 도로는 8~15m 폭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세대당 3㎡ 이상 공원 부지도 확보하도록 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처인구청 일대 구도심 정비에 민간 사업자 참여를 유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라며 "계획적인 도시개발과 상권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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