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제공
광주 동구의회가 8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사회적 경제 3법 조속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영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지난 2014년 발의돼 8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인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비롯해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등 사람 중심의 경제체제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이른바 '사회적 경제 3법' 제정 촉구를 담았다.
'사회적 경제 3법'이 제정되면, 현재 지자체 조례에 의해 추진 중인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과 사업이 상위법령에 근거할 수 있게 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 지역공동체 재생, 지역순화 경제 등 민생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영원 의원은 "코로나19와 환경위기 등 현재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자본주의 경제질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 3법이 제도적으로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면서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정책 개발에 지속적으로 힘을 모아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