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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로 10년 전 사건 '덜미' 친딸 성폭행범 또 '실형'



제주

    DNA로 10년 전 사건 '덜미' 친딸 성폭행범 또 '실형'

    2011년 주택 침입해 성폭행…법원, 징역 4년 선고

    그래픽=고경민 기자

     

    유전자(DNA) 대조 검사로 10년 전 '주거침입 성폭행' 사건이 드러난 5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이 남성은 최근 친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실형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8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9월 20일 밤 제주시 한 주택에 침입해 자고 있던 A(67‧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이 범인을 잡지 못해 10년 가까이 미제로 남았다.

    그러나 김씨가 지난해 친딸 성폭행 사건으로 구속되자 재수사가 이뤄졌다. 김씨가 구속되며 제출한 DNA 정보가 미제 사건 주요 증거에 묻은 DNA와 일치한 것이다.

    주요 증거는 10년 전 사건 당시 현장에 버려졌던 담배꽁초다. 이밖에 수사 당국은 피해자가 진술한 범인 인상착의 등과도 유사하다고 보고 김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고상현 기자

     

    재판부는 "피해자가 노령이고 현재까지도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 또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근 지적장애 친딸 성폭력 범죄로 '징역 7년형'이 확정된 피고인이 이 범행까지 함께 처벌받았다면 선고됐을 형량을 고려해 형량을 선고하지만, 죄질은 매우 나쁘다고 강조했다.

    형법(39조 1항)에는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김씨는 최근 지적장애가 있는 친딸 성범죄로 실형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지난해 12월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감경 사유가 충분히 고려됐다. 현재까지 친딸인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 원심의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겨울 2차례에 걸쳐 제주시 삼도2동 자택에서 자고 있던 친딸(14)의 방에 침입해 유사성행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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