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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맞춤형 필수노동자 조례' 논의 어디까지?



울산

    '지역 맞춤형 필수노동자 조례' 논의 어디까지?

    울산CBS '시사팩토리 100.3'
    [특집]이승우의 일터연구소

    -'필수노동자 지원 법안' 국회 통과 초읽기
    -노동자 도시 울산엔 '필수노동' 조례 없어
    -필수유지업무 맡는 노동자들 처우 살펴야
    -석유화학공단 유지 업무 맡는 노동자 있어
    -지역별 필수산업 위한 지원책 마련 필요해
    -안도영, "울산형 필수노동자 조례 검토중"
    -이승우, "울산시청 '노동과'의 역할 중요"

    ■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1년 4월 7일 오후 5:05~5:30
    ■ 진 행 : 김유리
    ■ 출 연 : 이승우, 안도영
    ■ 음 악 : 길기판
    ■ 기 술 : 강승복
    ■ 구 성 : 임지혜
    ■ 조연출 : 엄유미
    ■ 연 출 : 김성광

    ◇김유리>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김유리입니다. 격주로 만나서 더욱 반가운 일터연구소, 이번 주는 한 주 더 늦게 문을 열었습니다. 울산 지역 노동자들이 좀 더 양질의 일자리에서 좀 더 나은 노동 환경에서 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 가져 보고 있는데요.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을 권리'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지만, 아직 우리 노동 현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울산 지역 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가감 없이 들여다보고 과연 해결책은 없는지, 치열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으로 꾸려보겠습니다. 잠시 후 만나 보시죠. 오늘도 든든한 일터연구소 이승우 소장, 그리고 특별 손님이죠. 울산시의회 노동정책연구회 회장이신 안도영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승우, 안도영> 반갑습니다.

    ◇김유리> 안도영 의원님, 오늘 무척 바쁘실 텐데 이렇게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안도영> 오랜만에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유리>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필수노동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하는데 이 '필수노동자'라는 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승우 소장님께서 간단하게 개념 설명부터 해주시죠.

    ◆이승우> 필수노동자라고 하면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의 기능 유지를 위해서 지속될 필요가 있는 필수업무 분야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이야기합니다. 현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국민의 생명, 신체보호와 직결되는 보건, 의료, 돌봄 업무와 비대면 사회 유지를 위해 필요한 택배, 배달, 환경미화, 콜센터 업무 또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중교통 등 여객운송 업무 등이 포함이 되는데요. 이건 정부부처에서 나온 내용이고요. 울산 같은 경우에도 사회기능유지를 위해서 종사하는 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석유화학의 에너지 분야는 필수 산업인데요. 에너지 분야 같은 경우에는 공정이 멈춰지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또다시 가동을 하기에는 굉장히 긴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이 석유화학공정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면 업무를 진행을 하고 계신데요. 이게 과연 기업의 업무이기도 하지만 에너지라고 하면 석유화학을 '리파이너리'라고 하는데 정유하는 과정에서 석유라든지 기름이 없으면 모든 산업들이 멈춰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에너지산업 석유화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도 필수노동자라고 짚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울산 지역적인 입장에서 보면요.

    ◇김유리>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 '필수노동자'가 얼마나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존재인지,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안도영> 네, 맞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숨 쉬는 공기처럼 너무나 당연하다고 얘기했던 분야들이 이번 재난상황에서 그 고마움이 다시 한 번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승우 소장님께서 통상적인 필수노동자 개념과 또 울산형 필수노동자 개념을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일부 시민들 중에서는 그냥 직업이지 않느냐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라는 재난상황에서 필수노동자 중에서 본인이 내가 이 일을 계속하면 위험 하겠구나 직업을 바꿔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묵묵하게 자신의 역할을 해주셨기에 우리 일상생활이 유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송옥주, 이해식, 임종성 세 분의 국회의원이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필수노동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유리> 네, 저도 안도영 의원님과 더불어 감사 말씀드립니다. 필수노동자들의 처우가 궁금합니다.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처우를 보장 받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이승우> 아주 심각한 부분이 없잖아 있고요. 필수노동자 앞서서 큰 대의의 개념으로 대중교통, 여객, 운송 업무 같은 경우에는 교통 서비스에서 필수로 진행돼야 되는 업무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와 택배, 배달, 환경미화, 콜센터 같은 경우도 비대면이나 사업전반의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충분히 필요한 부분인데,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화두가 된 필수노동의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돌봄 서비스인데요. 돌봄 서비스는 국가적으로는 복지의 개념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종사하신 분들은 노동자의 개념이기도 하고, 이걸 수혜 받는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복지 수혜의 대상이기도 한데요. 모든 서비스들이 사실 국가와 직결되는 서비스이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코로나 이전에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의 처우는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첫 번째로 임금이 굉장히 취약했고요. 그다음에 종사하는 경영의 업무 노동성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이것도 사실 직접일자리사업으로 들어가서 직접 채용을 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기재부에서 편성된. 복지부에서 진행하는 재정일자리사업인데 이 사업을 모니터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진행하시는 돌봄 서비스 제공하는 노동자분들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의 열의 열 명의 분들이 임금수준과 고용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업무 강도는 지역별로 차등은 있지만, 1인당 3명에서 많게는 10명까지도 배정이 되어 있으시거든요. 요양에 대해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에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돌봄을 요청하시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그러면은 여기 종사하는 분들은 굉장히 적은 있는 상태에서 과부하가 걸리니까 여기서 바로 돌봄 서비스에 대한 업무 강도라든지 처우에 대한 문제가 드러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취약한 고리가 훨씬 더 취약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이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필수노동하시는 분들은 업무강도가 굉장히 셉니다. '나인 투 식스'라고 해서 1일에 8시간 하는 노동이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 10시간 또는 14시간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업무강도가 높은 일일수록 필수노동자분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시민 여러분들도 일이지 않냐 라기보다는 우리 생활에 필요한 노동이다 라고 인지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처우도 코로나 이전에도 안 좋았다. 코로나 이후에는 더 안 좋게 계시다.

    ◇김유리> 최근 전국 각지에서 필수노동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이승우>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라는 캠페인인데요. 코로나19 상황에도 의료, 돌봄, 물류, 교통, 환경미화 등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면 분야에서 노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노동자들에게 힘이 되게끔 SNS로 홍보하는 캠페인인데요. 조금 씁쓸한 거는 한 보도 자료에서 SNS 캠페인이 필수노동자를 위한 캠페인이 아니라 정치인을 위한 SNS 캠페인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만약에 캠페인이 되고 난 다음에 릴레이 캠페인 후에 필수 노동자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라는 부수적인 지원 사항들도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조례라든지 입법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는 거 아니면 정책적으로 뭔가 마련하겠다, 기부를 하겠다, 이런 부분도 수반되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유리> 사회적으로 필수노동자들의 중요성과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울산 맞춤형 지원 조례 준비가 되고 있나요? 어떤가요? 안도영 의원님?

    ◆안도영> 일단 앞서 캠페인이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치활동에 악용하고 있다 생각하셨다고 해서 조금 부끄러운데요. 그래도 정치인이 거기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바로미터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상 필요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필수노동자들 중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자체에 보호가 안 되고 있는데요. 다행스럽게 현재 최종적인 법률 내용에는 사각지대 필수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준비되고 있어서 앞으로 또한 기본적인 처우 개선은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울산형 필수노동자에 대해서 울산시의회에서 준비하고 계시냐고 물었는데요. 사실은 지난 2월에 울산광역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시우 산업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해서 상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필수노동자 관련 상위 법률이 4월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이후 상위법을 참고해서 오는 4월 말에 열리는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를 상정할 계획입니다. 다행히 또 오늘 제가 이 스튜디오 나오게 돼서 울산형에 맞는 추가적인 내용을 담아야 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생각을 했고요.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필수노동자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정책이 필요한 필수노동자의 실태조사 그리고 적용 대상을 정해서 지원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유리> 필수노동자 관련 시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가요?

    ◆안도영> 아무래도 앞서서 얘기 나왔지만 적용 대상 범위와 기존의 이동노동자다, 감정노동자다, 아니면 노동자의 요즘에 새로운 이름이 많은데요. 필수노동자로 새로운 아젠다가 나오면서 중복 여부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중에 적용 대상 범위와 중복 여부는 상위 법률에서 아마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의 문제는 기존 복지정책들과 효율적으로 융합하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울산시는 노동 관련 조례가 총 31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27건이 이번 민선 7기에 들어서 재개정되었습니다. 산업도시 울산의 위상에 턱없이 부족했던 조례들이 최근 3년간 만들어지고 있어서 집행부인 울산시도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노동정책과가 신설되면서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고 앞으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지원계획이 생기면서 좀 더 환경이 나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김유리> 그러면 의원님께서 필수노동자로 분류될 수 있는 돌봄이나 배송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혹시 만나보셨는지, 그분들은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는지 혹시 들어 보셨나요?

    ◆이승우>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거를 실행할 수 있는 행정에서 노동과를 신설하고 바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울산시가 진행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 주셔도 될 거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먼저 선례로 조례로 만들어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담당 부서가 없을 거예요. 근데 울산시는 노동과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조례를 실행할 담당 부서가 있다는 자체는 굉장히 조금 다른 지역보다는 긍정적이고 선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서서 필수노동자라고 만났다고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모니터링 하면서 돌봄 서비스를 하셨던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었거든요. 근데 아까 이야기 드렸던 거처럼 기본적인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힘든 부분 중에 사람을 만나서 대면으로 지금 돌봄 하시면 수발을 다 드셔야 되는데 이게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다들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여기에 화풀이를 하시는 사례도 많이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자기들의 스트레스를 돌봄 오셨던 분들한테 막 집기를 던지면서 욕설을 하면서까지도.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굉장히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지쳐있고 심지어 돌봄 하셨던 분들도 또 자기가 원래 매일 한 번씩 수혜 받았던 거를 딜레이가 돼서 3일에 한 번 수혜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왜 예전에는 일상생활에서 원래 내가 받았던 것들을 왜 지금은 복지 못 받냐라는 그런 스트레스를 다른 분들이 아니라 돌봄 서비스 하사는 분들에게 풀어버리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하고 그리고 택배하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앞에서 거부를 당한다거나 아니면 분실물이 발생했을 때 책임에 대한 소지. 대면을 안 하시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컴플레인이 배로 늘어났다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배달 같은 경우에는 위험이나 취약성은 기존에 있는데 심지어 배달 업무가 많아지다 보니까 또 위험하게 배달하시는 분이 너무 많고요.

    ◇김유리> 소장님, 울산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소속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필수노동자 보호의 우선순위를 꼽자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이승우> 우선순위는 먼저 일단 입법이 만들어졌으니까 그게 1순위로 저도 보고 있고요. 아니면 조례 또는 입법으로 규정이 돼야지만 그 근거 하에 지원 정책들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다른 지자체도 이거는 선행사례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울산처럼 노동과를 신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필수노동자의 조례가 만들었으면 조례, 입법도 법을 만들어도 그냥 이건 법으로 끝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실행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 행동을 하는 거는 사실 행정 쪽에서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울산은 행정에서 먼저 노동과를 신설하셨고, 여기에 또 안도영 의원님 이하 다른 시의원님들이 필수노동자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시니 바로 프로그램들이 실행될 수 있을 거라고 아까 이야기 드렸고. 그럼 2순위로는 1, 2순위는 입법과 실행할 수 있는 행정에 대한 지원이고, 세 번째가 정책과 프로그램 예산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순위로 뽑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필수노동자가 누가 더 취약하다는 우선순위는 사실 뽑기는 힘든데, 아까 말씀드린 돌봄 같은 경우가 제일 우선순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해요. 왜냐면 돌봄 서비스가 기초가 되면 다른 모든 서비스 기능이라든지 일자리에 대한 안전성이 약간 수반이 되거든요. 요양보호는 어르신들이지만 육아돌보미라든지 그다음에 돌봄 서비스, 아동들 돌봄 하는 거 같은 경우에 육아를 지원해주시면 원래 같이 경제 활동하던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일에 집중을 하실 수 있고, 모든 사회의 서비스 기능이 정상화가 빨리 돌아가게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와 돌봄을 1순위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필수노동은.

    ◆안도영> 이승우 소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돌봄이 가장 취약하다 얘기하셨는데, 지원 정책 중에서도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필수노동자들에게 최우선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해야 된다. 그러니깐 돌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필수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필수노동자를 위해서 또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일 열악하고 필수적인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에 돌봄 종사자분들은 여성 고용 정책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필수적인 종사로 지금 요즘에 각광받고 있고 그래서 맞지 않는 대우 그런 것들을 빨리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유리> 필수노동자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나라도 울산시도 이제 사실 걸음마를 떼고 있는 정도잖아요. 해외사례를 참고 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는데, 해외 필수노동자 관련 정책 어떤 게 있나요?

    ◆이승우> 선진사례라고 해서 필수노동자가 코로나 이전에 지원됐던 정책들이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2020년도 코로나 이후에 나온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들이 많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필수노동자라고 해서 사회 기능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안전성이 도모되는 분들한테는 백신을 1순위로 맞힌다는 그런 지원 사례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페이라고 해서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배달노동자들한테 약간 인센티브, 그러니까 배달 페이 앱을 지역 앱이죠. 울산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사용하는 배달 노동자들한테는 변동성 있는 수수료가 아니라 딱 고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정책들이 있고요. 이거는 주 정책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한 개에 2.5불, 추가 한 개 주문 당 1.25불을 딱 명시해 놓고 배달 수수료를 떼지 않고 거기서 딱 지원할 수 있게끔 거리에 따라서 2,000원이다 3,000원이다 사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배달노동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명확하게 그 정액이 딱 정해지면 컴플레인도 덜 할 것 같아서 이건 괜찮은 정책인 거 같고요. 그리고 위험수당을 조금 더 포함하는 법안을 마련해서 핖수노동자들한테 위험수당을 조금 더 주비로 조금 더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정책들이 조금 추가적으로 있는 거 같습니다.

    ◇김유리> 관련 시책이 나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울산시민분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따끔한 채찍질도 필요할 걸로 보이는데, 방송을 듣고 계신 울산시민 청취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안도영 의원님 한 말씀해주시죠.

    ◆안도영> 일단 따끔한 채찍질이 필요할 것 같다 얘기가 나올 만큼 일단 저희가 좀 서둘러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유례없는 범세계적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지난 1년 지금 필수노동자분들과 또 영업 손실에도 불구하고 방역 정책에 따라 주신 자영업자 분들 그리고 시민분들이 방역 정책을 지키려고 정말 노력해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의 소중한 일상생활이 유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네 개 정도의 시도에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올해 초부터 만들어졌는데요. 한두 달 늦었지만 울산시의회는 통과되는 상위 법률안과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리고 아까 소장님이 얘기하셨던 울산형 필수노동자의 의견을 담아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유리> 이승우 소장님도 관련 연구자로 한 말씀해주시죠.

    ◆이승우> 전차 방송 때 이학렬 노무사랑 나와서 직장암에 대한 논의를 했을 때 지역별로 또는 산업별로 분류된 직장암에 대한 비율 조사가 필요하다 표본조사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필수노동자도 지역별로 아까 의원님도 계속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지역별로 필수노동자에 대한 범위라든지 종사하는 종사자들 수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역별로 지원책이 조금씩은 상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산업별로 또는 지역별로 필수노동자에 대한 규모라든지 종사하는 종사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 이 산업이 필수적으로 국가의 산업을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산업이다, 그래서 필수노동자를 지역적인 조례에서는 그렇게 규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연구가 돼야지 입법이라든지 내용들을 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사전 조사를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유리>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터연구소 이승우 소장 그리고 울산시의회 노동정책연구회 회장 안도영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승우, 안도영> 감사합니다.

    ◇김유리> 시사팩토리 100.3 청취자 여러분, 지금 폴킴의 '있잖아' 노래 나가고 있는데요. 이 노래 띄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김유리, 기술에 강승복, 구성에 임지혜, 조연출에 엄유미, 연출에 김성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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