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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이용 땅 투기 의혹' 전 인천시의원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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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공개 정보 이용 땅 투기 의혹' 전 인천시의원 수사 확대

    전 국회의원 형·공무원 아내와 도로건설 사업 예정 부지 공동매입
    매입 1년여 뒤 임야서 도로 옆 노른자 땅으로 탈바꿈
    임기 기간 동안 해당사업 지속적으로 추진 시도

    전직 인천시의원 A씨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인천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모습. 연합뉴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정치권과 기초자치단체로 확대되고 있다.

    같은 지역구의 전직 국회의원의 형과 현직 공무원의 부인 등과 함께 도로건설 예정 부지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인데 경찰은 실제 투기를 주도한 인물이 누구인지 추적 중이다.

    ◇도로건설사업 1년 전 인근 부지 공동매입

    9일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에 따르면 전직 시의원 A(61)씨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현재 해당 투기행위의 배후를 쫓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최근 전직 국회의원의 형 B(59)씨와 현직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C씨, 그의 아내 D(55)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와 B씨, D씨는 2019년 4월과 9월 인천시 서구 금곡동 일대 임야 5천여㎡를 공동매입했다. 이들은 해당 토지의 지분을 각각 3분의 1씩 갖고 있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 인근은 지난해 6월 서구 금곡동∼마전동∼대곡동을 광역시도 58호선 도로건설 사업지구로 지정됐다. 사업이 확정되면서 이들이 산 토지들은 임야에서 도로와 맞닿은 ‘노른자 땅’으로 바뀌었다.

    경찰은 이들이 미공개 정보를 통해 해당 부지들을 매입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지역구‧정당서 나란히 국회의원과 시의원 지내

    경찰이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는 건 A씨와 B씨, D씨의 남편이 모두 서구의 개발사업과 무관하지 않은 직책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B씨의 동생인 전 국회의원 E씨는 2002~2007년 서구청장을, 2008~2020년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을 지냈다. E씨는 국회의원 임기 가운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다.

    A씨는 E씨가 소속된 정당의 서구갑(당시 서구강화군갑)당원협의회 조직국장으로 지내다가 2014년 인천시의원이 됐다. 당시 해당 정당의 당협위원장은 E씨였다. A씨는 자신을 'E씨의 조직국장'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A씨는 2016~2018년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A씨와 E씨는 같은 지역구에서 나란히 국회의원과 시의원으로 지낸 데다 소속 상임위원회에서도 비슷한 역할을 했던 셈이다.

    D씨의 남편 C씨는 토지 매입 당시 서구청에서 과장급 공무원이었다. C씨는 현재 개발사업 등의 자문역할을 맡는 전문위원을 맡고 있다.

    ◇국회의원‧시의원 임기 동안 해당 도로건설 사업 지속 추진해

    A씨와 E씨는 또 재임기간 동안 광역시도 58호선 도로건설 사업 추진을 강력 주장하기도 했다. E씨는 국회 국토위 위원이었던 2016년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예산 지원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를 위해 그는 인천시와 국토부 간 지역현안 해결 간담회와 정책협의회 등을 주도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의 정부 예산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고, 2017년부터 이 사업은 인천시 주도로 추진됐다. 이 때 A씨는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신분으로 해당 사업을 심의했다. 즉 A씨와 E씨 모두 해당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 깊이 개입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경찰 수사가 E씨로까지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경찰은 B씨와 D씨 등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지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인 관계로 자세한 사항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2017년 8월 7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인천시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435㎡를 19억 6천만 원에 사들인 뒤 30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가 매입하고 2주 뒤 해당 부지는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D씨는 당시 토지매입 비용 19억 6천만 원 가운데 18억 원을 은행대출로 충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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