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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행자위, 계림동 주택 붕괴사고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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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의회 행자위, 계림동 주택 붕괴사고 현장 방문

    지난 4일 발생한 ‘계림동 한옥주택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 점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홍일)는 8일 오후 계림동 한옥주택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 등을 점검했다. 광주광역시의회 제공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홍일)가 8일 ‘계림동 주택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주택붕괴 사고 피해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홍일 위원장은 "4명의 사상자를 낸 이번 붕괴사고는 공사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보여준 일종의 인재(人災)"라며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 예상하지 못한 인명사고가 발생해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후 주택 등 개보수를 진행할 때 안전조치를 강화하도록 관련법 개정 등의 제도 개선 및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건축법 제11조 등에 따르면 주택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사람은 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이다.

    한편 지난 4일 오후 발생한 계림동 한옥 주택 붕괴 사고로 작업자 네 명이 매몰돼 1시간여 만에 모두 구조됐으나 이 가운데 두 명이 숨졌다.

    붕괴된 건물은 지난 1973년 지어진 한옥 목조 1층 단독주택으로 지난 3월 16일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했으나 구청 등에 개보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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