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상직 의원. 윤창원 기자
검찰이 이스타항공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정당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임일수 부장검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횡령,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당초 알려진 배임·횡령 혐의 외에도 21대 총선 전 국회의원 신분이 아님에도 지역 사무실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당법 제37조 3항은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7월 업무상 배임·횡령, 불법 증여,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이스타항공 노조와 국민의힘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노조에 따르면 이 의원의 자녀들이 100% 소유한 이스타홀딩스는 2015년 말쯤 100억 원가량을 차입해 이스타항공의 주식 524만 주를 무상으로 매입하는 등 지분을 늘려 이스타항공의 대주주가 됐다.
이 의원은 이 과정에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스타항공의 재무팀장이자 이 의원의 조카인 이모(42)씨도 위와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첫 재판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 이 의원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경제적 이득 또한 얻게 돼 있다"며 "이 의원은 기소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씨만 구속돼 있다"고 검찰에 이 의원의 조속한 기소나 이씨의 보석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