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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 철퇴' 화성, 집단감염 시설 과태료 부과



경인

    '방역수칙 위반 철퇴' 화성, 집단감염 시설 과태료 부과

    유증상 직원 출근시켜 운동시설 운영
    회원 760여명, 거리두기 위반 적발도
    서철모 시장 "집단감염 뿌리 뽑아야"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시민들을 안내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코로나19 증상을 보인 직원들을 출근시켜 시설을 운영한 경기도 화성의 한 실내체육시설이 과태료를 물게 됐다.

    9일 화성시는 방역수칙을 어기고 집단감염을 초래한 향남읍에 있는 운동시설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760여 명에 달하는 회원을 둔 해당 시설에서는 지난 5일 회원 1명이 최초 확진된 이후 이날 오후 3시까지 또 다른 회원과 가족, 강사 등 22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상태다.

    이 시설은 유증상 종사자가 있었는데도 운동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이용자 간 거리두기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역학조사 결과 확인됐다.

    시는 확진자가 발생하자 시설을 폐쇄한 뒤 방역 소독을 마쳤고, 등록 회원 전원에게는 진단검사 시행을 안내했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12일까지 유관 협회·단체 등과 협력해 지역 내 실내체육시설 지도점검을 이어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수도권 방역지침에 따르면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한 일반관리시설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 중단 △1일 5회 이상 환기 및 관련 대장 작성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소독대장 작성 및 방역관리자 지정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지속적으로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운영 중단·시설폐쇄 명령, 확진자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이뤄지고 있지만 집단면역을 키우기 위해서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집단감염의 뿌리를 뽑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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