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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괴롭힘 방지 강화…경남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경남

    경비원 괴롭힘 방지 강화…경남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다음 달 6일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하고 30일 이내 신고

    스마트이미지 제공

     

    경비원 괴롭힘 방지 강화 내용이 담긴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됐다.

    도는 경비원 등 노동자에 대한 인권 존중 사항을 강화하고 입주자 관리를 보장하고자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은 입주자가 해당 아파트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기준이 되는 세부지침이다.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는 경남도가 정한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한다.

    개정 준칙은 공동주택 관련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제도 개선 권고 사항과 준칙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했다.

    달라진 내용은 경비원 등 관리사무소 직원 괴롭힘 방지 강화, 관리 주체의 피난시설 안내 의무화, 지능형 홈네트워크 보안 취약점 개선, 동별 대표자·선거관리위원 해임 관련 사항 등이다.

    도는 지난해 8월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에게 폭언·폭행 등 근무 환경 악화를 금지하는 규정을 준칙에 반영했다. 이번 개정은 괴롭힘 방지 조항을 '업무방해금지', '공동주택 내 괴롭힘 금지', '공동주택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로 세분화해 알기 쉽게 정리했다.

    특히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공동주택 내 각종 업무 절차와 기간을 명확히 하고, 별지와 별표 서식을 입주자가 사용하기 편하게 변경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경상남도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는 이번 개정 준칙을 기준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칙 규정에 따라 다음 달 6일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경남도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아파트 경비원 등 관리사무소 직원의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다 함께 협력하고 상생하는 공동주택 주거문화를 조성하는데 도에서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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