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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비대면 활동 선호…낚시용품 관련 특허출원 활발



대전

    주 52시간, 비대면 활동 선호…낚시용품 관련 특허출원 활발

    특허청 "국내 제품 경쟁력 제고 노력 필요"

    윤창원 기자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여가 증가와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활동을 즐기려는 심리 등으로 낚시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관련 특허출원도 활발하다.

    12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7년 300여 건에 머무르던 낚시용품 관련 특허출원은 2018년 303건, 2019년 332건, 지난해 382건으로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

    최근 10년간 기술 분야별로 국내 출원 동향을 보면 낚시채비가 1천235건으로 가장 많고 낚시릴 531건, 부속장비 462건, 받침도구 410건, 낚싯대 227건, 게임・완구 85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해 기준 낚시추와 연결구에 관한 특허출원이 2018년과 비교해 각각 157.1%와 116.7% 늘어나며 증가세를 이끌었다. 이는 최근 낚시를 하면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소재와 걸림・엉킴 방지, 위치 추적 기술 등이 접목된 관련 출원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특허청은 분석했다.

    반면 낚시찌에 관한 특허출원은 같은 기간 46% 감소세를 보였다. 한자리에 오래 머물러 고기를 낚는 찌낚시 대신, 활동성이 많은 루어낚시가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으로 특허청은 해석했다.

    최근 10년간 낚시용품 전체 특허출원 동향. 특허청 제공

     

    자동 챔질・흔들기, 원격 제어, 스마트폰과 연동해 입질을 감지하는 낚시장치 등 자동/지능형 낚시용품도 102건 출원되며 바쁜 현대인들이 빠르고 간편하게 낚시를 즐기고자 하는 욕구를 그대로 반영했다.

    출원인별로는 국내개인 67.8%, 외국기업 16.9%, 국내기업 13.0%, 국내대학/연구기관 1.8%, 외국개인 0.5% 순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식품생물자원심사과 이윤아 심사관은 "국내 제품의 경쟁력 제고와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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