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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내사 받던 성남 전 의장…건강 문제로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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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투기' 내사 받던 성남 전 의장…건강 문제로 사퇴

    성남시의회 박문석 의원, 윤창근 의장에 사직원 제출
    부동산 투기 내사가 사퇴 원인 아니냐는 관측 나와

    박문석 성남시의회 전 의장. 성남시의회 제공

     

    부동산 투기 혐의로 경찰의 내사를 받던 경기 성남시의회 전 의장인 박문석(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했다.

    12일 시의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윤창근 의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했다.

    윤 의장은 "박 의원이 '지병 문제'로 사직원을 제출해 수리했다"며 "박 의원이 진단서를 첨부했고 의정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사유를 적었다"고 밝혔다.

    시의원이 회기 중에 사직원을 내면 본회의에서 처리하지만, 이날처럼 비회기일 경우 의장이 결재하게 된다.

    시의회 5선인 박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14일까지 자가격리 중이며, 지난해 4월 폐암 수술을 한 뒤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밝혔다고 시의회는 전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경찰의 공직자 땅 투기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돼, 이것이 의원직 사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박 의원은 분당구 서현동과 율동 일대에 3개 필지의 임야와 밭을 배우자와 함께 보유하고 있다.

    서현동 임야(621㎡)는 박 의원이 시의회 의장이던 지난해 5월 배우자와 함께 6억원에 매입했는데 서현공공주택지구와 인접해 있다.

    2017년 1월에는 서현동의 밭(619㎡)을 배우자 이름으로 6억2천500만원에 매입했다. 이 땅은 지난해에만 공시지가가 10% 가까이 올랐다.

    특히 분당구 율동의 밭(177㎡)은 배우자 명의로 2015년 8월 6천만원에 매입해 올해 2월 5억622만원에 성남시에 판 것으로 확인됐다. 5년 6개월 만에 8∼9배의 차익을 남긴 셈이다.

    분당경찰서 관계자는 "박 의원의 혐의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며 "다만 자세한 혐의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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