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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각종 업무협약 이행 여부 도민 점검 가능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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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각종 업무협약 이행 여부 도민 점검 가능해지나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 업무제휴‧협약 조례 개정 추진

    강성민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도 제공

     

    제주도 업무협약의 실효성을 파악하기 위해 도의회 보고 시기와 방법을 구체화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협약의 도민 알권리 확보를 위해 ‘제주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조례는 제주도와 공공기관, 기업체, 각종 단체나 협회 등과 협약이나 업무제휴를 규정하는 조례로, 체결 대상과 체결 방법, 사후관리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협약이 체결됐는데도 제주도의회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2018년 21.7%, 2019년 17.5%, 2020년 13.9%에 이르고 있고, 보고를 해도 대부분 서면(2020년 87.1%)으로 이뤄지고 있다.

    강 위원장은 “의회에 보고하는 형식 역시 서면이나 구두, 안건 등 통일되지 않고, 대부분 서면으로 이뤄지면서 공식적인 절차로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보고 시기와 보고 형식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업무 제휴와 각종 협약 체결 때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대상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구체화하고, 체결 내용과 평가 결과를 제주도보나 제주도 홈페이지, 신문·방송 등을 활용해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조례는 4월 발의 준비과정을 거쳐 5월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을 목표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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