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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배임 혐의 추가 기소 김영만 군위군수 징역형 구형



대구

    검찰, 배임 혐의 추가 기소 김영만 군위군수 징역형 구형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3일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남균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김 군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당연직 이사장이던 김 군수는 지난 2016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에 군위축협 조합원들이 반대하자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명의의 정기 예금 20억 원을 중도해지하도록 지시해 만기 이자 2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에 만기 이자 손해를 입혔고 군위농협은 20억원을 운용할 수 있는 재산상의 이득을 얻었다"며 "수사 과정에서 책임을 전가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무겁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중도해지를 지시한 것은 군위축협 조합원들에게 경종을 주기 위한 것으로 계산적인 이익 등을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군수의 배임 혐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7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김 군수는 지난 2016년 3월과 6월 군위군 공사업자인 A 씨로부터 실무 담당 공무원인 B 씨를 통해 군위군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2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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