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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구도심 투기 의혹’ 인천 중구청 공무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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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구도심 투기 의혹’ 인천 중구청 공무원 영장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 수사 이후 첫 구속영장 신청
    월미관광특구 특화거리 부지 매입…당시 해당 업무 담당
    2016년에도 같은 의혹으로 당시 행안부 감사
    1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 예정

    부동산. 연합뉴스

     

    경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인천의 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월미관광특구 특화거리 사업 지정 전 부지 매입…당시 해당 업무 담당

    인천 중부경찰서는 1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구청 6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7년 전인 2014년 4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로 인천시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 일대 토지를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관광개발 관련 부서에 근무하던 A씨는 2014년 1월 중구 차이나타운 내 264.5㎡ 규모의 북성동3가 부지 등을 4억4500만원에 매입했다. 이어 같은 해 3월31일에는 동화마을 인근 158.7㎡의 송월동3가 부지 등을 1억7600만원에 사들였다.

    이 부지 일대는 같은 해 8월 월미관광특구 인접구역으로, 이듬해에는 월미관광특구 특화거리로 지정됐다. A씨가 사들인 부지의 현재 시세는 매입 당시와 비교해 2배가량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거래한 뒤 해당 부지의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더구나 관광특구와 특화거리 지정 사업은 A씨가 근무했던 부서에서 추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부지를 매입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매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에도 같은 의혹으로 행자부 감사 받아

    A씨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A씨가 2014년 7월 송월동3가 부지에 5층 규모의 건물을 지으면서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공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6년 7월 당시 행정안전부는 중구청 업무와 관련된 업체들이 원가 이하로 A씨의 건물공사를 해줬고, 한 업체는 아예 2억 원가량의 대금을 안 받았다는 내용의 투서를 접수한 바 있다.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이른바 '공짜공사'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두 달여 간 감사를 벌여 중구에 A씨에 대해 중징계하고 수사 의뢰하라고 통보했다. 당시 행안부는 A씨가 토지를 산 시점이 일대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직전이라는 점과 평소 업무와 관련해 A씨가 업체들의 대금 부풀리기를 묵인해줬다는 정황을 파악했다.

    당시 이를 수사한 경찰은 A씨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또 중구는 2018년 A씨에게 징계를 내렸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징계가 이뤄졌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법원, 해당 부동산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

    한편 법원은 A씨가 매입한 건물과 토지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명령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일절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민사의 가압류와 같은 효력이 있으며 범죄 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불법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 하게 하는 '몰수보전'과는 다르다.

    경찰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로 촉발된 부동산 비리 의혹을 수사한 이후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4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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