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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재정부담 완화 동시추진 대책 필요"



경남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재정부담 완화 동시추진 대책 필요"

    이옥선 경남도의원 5분 자유발언
    "2017년 재구조화후 MRG 폐지됐지만 또 다른 방식의 운영수입 보전 여전"

    이옥선 경남도의원. 경남도의회 제공

     

    경남도의회 이옥선(더불어민주당.창원7) 의원은 13일 제38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와 재정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경남도에 촉구했다.

    그는 "수요자의 부담을 덜고 주변 도로 환경변화와 수요자 확대 등 여러 요인들이 통행료 인하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2017년 재구조화는 여론에 떠밀려 시늉만 한, 대단한 악수였기 때문에 마창대교 통행료는 무조건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017년 재구조화의 문제점에 대해 "사업초기 지나친 사업비 보상을 이유로 최소수입보장제도(MRG) 폐지 요구 여론이 들끓어 2017년 재구조화에서 MRG를 폐지했지만 바로 그해 마창대교 일평균 실제통행량은, 최초협약통행량 100% 달성에, MRG는 0(제로)였다"며 "도민들에게는 실익이 없는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마창대교. 경남도청 제공

     

    그는 또 "2017년 실시협약상 '최소처분가능 통행료수입'에 미달하는 경우 주무관청이 그만큼 보전해주게 되었다"며 "MRG는 폐지했지만 다른 방식으로 최소한의 운영수입을 보장해 준 것으로, 민자사업 특성상, 비밀유지 조항으로 인한 정보공개가 제한된 상황에서 민자사업 전반에 대한 우려 때문에 폐지를 요구했던 MRG가 갑자기 '최소처분가능 수입'으로 둔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2017년 재구조화를 하면서 실시협약상 통행량을 다시 높게 설정해 바로 다음 해부터 사업자의 수입을 보전해줘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재구조화 이후 사업자의 수익률은 8.86%에서 10.21%로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금액 논의 이전에 반드시 공익처분이든 재구조화든 기본협약을 바꾸는 작업부터 선행돼야 하며 그 과정에서 지난번 재구조화의 답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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