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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방역수칙 위반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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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방역수칙 위반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처분

    합동특별 점검. 청주시 제공

     

    청주시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청원구 A노래연습장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청주시는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1006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접객원을 고용하고 주류를 판매하다가 적발된 청원구 A노래연습장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 같은 시간대 이용가능 인원 게시나 마스크 착용 미흡, 수기대장 병행 작성 등 경미한 사항 421건은 현장에서 행정지도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최근 다중이용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지역 확산을 차단하고자 특별점검을 실시했다"며"앞으로도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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