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퇴직 국장 땅사자 진주시 도로 내줘…수억원 시세차익"



경남

    "퇴직 국장 땅사자 진주시 도로 내줘…수억원 시세차익"

    류재수 진주시의원 기자회견서 의혹 제기

    진보당 제공

     

    진보당 류재수 진주시의원이 퇴직한 국장이 땅을 산 뒤, 진주시가 계획에도 없는 진입도로를 만들어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류 의원은 13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행위가 드러났다"며 "진주시 양모 전 도시건설국장이 시세차익을 얻게 도움을 준 퇴직한 담당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양 전 국장은 2013년 자녀의 이름으로 문산읍 옥산리에 땅을 매입했다. 이후 진주시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양 전 국장이 사들인 부지 인근 문산 대호-정촌 죽봉간 리도 208호선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도로 확장과는 상관없는 양 전 국장의 땅까지 사들여 보상했다.

    보상한 땅에 진입도로가 생기면서 양 전 국장의 부지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고, 이를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었다.

    류 의원은 "되판 부지의 등기상 거래가는 4억 7천만 원으로 양 전 국장이 최초 구매한 가격 1억 2천만 원의 4배가량이며, 관련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2억 7천만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양 전 국장이 시세차익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며 당시 건설과장인 김모씨 등 담당 공무원 3명을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류 의원은 "시가 권한을 남용해 땅을 보상해주고 진입도로를 내주면서 3자가 재산상 이익을 남겼고 시는 손해를 입었다"며 "당시 도시건설국장과 담당자들과의 부동산 투기 공모나 지시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 전 국장은 이와 관련해 "검찰에서 이미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종결됐다"고 반박했다.

    양 전 국장은 "관련 부지는 2007년부터 보상이 시작됐고, 2010년 농어촌도로 계획이 났다. 부지는 2013년 매입했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농어촌도로는 국장이 지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양 전 국장의 부지와 관련해서는 2019년 10월부터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했으며, 올해 초 검찰은 '혐의 없음'으로 최종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