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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무상 횡령'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기소 의견 송치(종합)



광주

    경찰, '업무상 횡령'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기소 의견 송치(종합)

    홍보기념품 우회 납품 혐의, 채용 비리 혐의는 무혐의 판단
    김강열 이사장 "시민단체 시절 급여 정당한 대가… 횡령 아냐"

    광주경찰청 전경. 광주경찰청 제공

     

    광주환경공단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여온 경찰이 업무상 횡령 혐의만 있다고 판단하고 김강열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횡령 혐의는 시민단체 이사장 시절 공식 지출결의서에 의해 공개적으로 받은 노동의 대가다"고 반박했다.

    15일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등에 따르면 경찰은 비영리 환경단체 대표 활동 시절 정관을 어기고 급여를 횡령한 혐의로 김강열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그동안 업무상 횡령 혐의와 홍보 기념품을 우회 납품한 혐의, 규격미달 약품 사용 혐의, 부정 채용 혐의 등과 관련해 김 이사장과 공단 직원 등 4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김 이사장이 과거 비영리 환경단체 대표로 활동하면서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정관을 어기고 부인 명의의 계좌로 급여 등을 일부 챙겼다는 고발 내용을 토대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만 김 이사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만 인정하고, 추가 고발이 접수된 홍보 기념품 우회 납품, 채용 비리 등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단 직원들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횡령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이사장은 "다른 이사장들과 달리 상근으로 10시간 이상 노동을 했다"면서 "공식 지출 결의서에 의해 공개적으로 급여를 받았고, 이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횡령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회계사무소에서도 아무런 이의가 없었으며, 노동을 했으면 대가는 받아야 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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