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모씨에게 사형, 양부 안모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에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이 정인양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관심이 없었음이 증거로 확인된다면서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죽어 마땅하다. 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선고공판을 열어 가해자들의 형량을 결정한다.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앞에서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