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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강원도 전 기초단체장, 재임시 매입토지 동서고속철 역세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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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강원도 전 기초단체장, 재임시 매입토지 동서고속철 역세권 포함

    예타통과 발표 시기 거래 진행, 동서고속철 확정 직후 등기 이뤄져
    해당 지자체, 매입 토지 앞 농어촌 도로 확장공사도 진행
    전 기초단체장 A씨 "노후 보내려고 땅 산 것, 역 들어오면 시끄러워 손해"
    경찰, 공무원 역세권 토지 매입 정황 확인 조사 중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3기 신도시 공공성 강화 및 투기이익 환수 촉구 기자회견'에서 공공임대주택두배로연대 관계자들이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이한형 기자

     

    강원도내 한 기초자치단체 전 단체장이 재임시 매입한 토지가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역세권에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자치단체와 지역 정치권, 경찰 등에 따르면 전 기초자치단체장 A씨는 재임 당시 였던 2016년 7월 22일 배우자 명의로 시가지 인근 농경지 739㎡를 1억 6천여만원에 매입해 등기를 마쳤다. 실제 전 소유자와의 매매 계약은 2016년 7월 1일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2018년 6월 20일 농경지는 대지로 지목을 변경했고 A씨가 임기를 마친 직후였던 2018년 8월 A씨 명의로 2층 단독주택을 지었다.

    지역에서 A씨의 토지 거래가 논란을 빚는 이유는 입지가 동서고속철 역세권인데다 2016년 7월 8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에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사업 경제성·정책적·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종합평가(AHP)가 사업성을 인정받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시점과 매입 시기가 맞물리기 때문이다.

    강원도에 따르면 현재 고시된 동서고속철 역사 위치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위치가 같다. 예타 통과 직후 해당 지역에서는 도시 발전을 위한 역사 외곽 이전 논의가 진행됐지만 설문 조사결과 원 위치로 결정됐다.

    도 관계자는 "동서고속철 주변 지역은 군부대 등 군사시설이 산재해 기재부에서 승인받은 국토부 예타안이 크게 변경될 여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해당 지자체 관계자 역시 "지역 여론과 지역 설문조사가 국토부에 제시될 수는 있지만 특정 지역의 역사와 노선이 변경되면 전체 노선에 영향을 주기때문에 정부안 자체를 변경시키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A씨가 매입한 토지는 2020년 3월 3일 고시된 동서고속철 기본계획에 포함된 역 위치에서 직선거리로 160여m 가량 상부 지역에 위치해 있다.

    A씨가 토지를 매입하는 시기에는 해당 지자체가 A씨 토지 앞을 지나는 농어촌도로를 4m 폭에서 10m 폭으로 확장 공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강원도는 2019년 11월 8일 동서고속철 역세권 일대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지역에서 빚어지고 있는 논란에 A씨는 "임기 후 고향에서 노후를 보내려고 땅을 샀는데 며칠 있다가 (동서고속철 추진이) 발표가 났다. 그 이후에 집을 짓고 현재까지 가족과 살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오히려 역이 들어오면 시끄러워 손해를 본다.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씨 토지 인근에 현직 간부공무원들도 동서고속철 확정 전후에 토지를 매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위법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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