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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7억 횡령' 전 독일 주재 한국대사관 직원 징역 2년



광주

    '공금 7억 횡령' 전 독일 주재 한국대사관 직원 징역 2년

    고지서 등 서류 위·변조, 멀쩡한 공용차량 수리비 청구… 법정 구속

    광주지방법원 전경. 조시영 기자

     

    법원이 공금 7억원을 6년에 걸쳐 횡령한 전직 대사관 행정직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독일 주재 한국대사관 행정직원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다른 직원들이 독일어로 된 회계 서류 등을 잘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장기간에 각종 문서를 위·변조하는 수법으로 혈세를 가로채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A씨는 독일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행정직원으로 일하던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 동안 각종 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해 230여차례에 걸쳐 7억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고지서 내용을 위·변조하거나 멀쩡한 공용차량을 수리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을 통해 공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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