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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격리 5분 이탈 대가는 '벌금 150만 원'



경남

    자가 격리 5분 이탈 대가는 '벌금 150만 원'

    그래픽=고경민 기자

     

    창원지법 형사7단독(김초하 판사)는 자가 격리 중에 무단으로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코로나19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2주간 김해 주거지에서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그러나 격리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걸어서 음식점을 방문해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했다. 무단으로 이탈한 시간은 약 5분이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격리조치를 위반해 감염병 전파의 위험을 초래했다"며 "이탈한 시간이 길지 않고 접촉한 사람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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