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경남본부 제공
한국전력 경남본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3개월간 전기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집합금지나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소기업의 월 전기요금의 30~50% 감면해 3개월간 지원한다. 집합금지 업종은 월 전기료의 50%, 30만원까지며 영업제한 업종은 월 전기료의 30%, 18만원까지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정부의 제4차 재난지원금 수령 대상)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한전의 '고객정보'와 중소벤처 기업부로부터 전달받은 '소상공인·소기업 정보'를 교차검증 해 대상자들에게 안내와 함께 전기 요금을 줄여준다.
다만, 한전의 고객정보와 중소벤처기업부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안내한다. 이들은 한전 사이버지점에서 스스로 신청해야 한다.
또 집합 상가·건물에서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된 경우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요금 감면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한은 오는 6월30일까지다. 기한 내 신청하면 4월분 전기요금부터 소급·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