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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경남본부, 소상공인·소기업 전기요금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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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경남본부, 소상공인·소기업 전기요금 감면 추진

    정부의 방역조치(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에 따른 제4차 재난 지원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소기업 대상

    한국전력 경남본부 제공

     


    한국전력 경남본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3개월간 전기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집합금지나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소기업의 월 전기요금의 30~50% 감면해 3개월간 지원한다. 집합금지 업종은 월 전기료의 50%, 30만원까지며 영업제한 업종은 월 전기료의 30%, 18만원까지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정부의 제4차 재난지원금 수령 대상)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한전의 '고객정보'와 중소벤처 기업부로부터 전달받은 '소상공인·소기업 정보'를 교차검증 해 대상자들에게 안내와 함께 전기 요금을 줄여준다.

    다만, 한전의 고객정보와 중소벤처기업부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안내한다. 이들은 한전 사이버지점에서 스스로 신청해야 한다.

    또 집합 상가·건물에서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된 경우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요금 감면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한은 오는 6월30일까지다. 기한 내 신청하면 4월분 전기요금부터 소급·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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