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종신보험 리모델링'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보험설계사 말만 듣고 오히려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더 부담하는 손해를 볼수도 있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보험계약자의 재무상태 또는 생애주기에 적합하게 보험계약을 재구성해준다는 보험 리모델링 영업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는 케이블TV, 인터넷 포털, 유튜브, 대면상담 등을 통해 재무설계, 기존보험 분석 등을 이유로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신규보험을 가입토록 광고 및 상담을 하는 것으로 ‘보험 갈아타기‘, ’보험 재설계‘, ’승환‘으로도 지칭된다.
하지만 이같은 영업행위 과정에서 기존 보험 해지시 원금손실 가능성, 해지 및 신규계약에 대한 비교 등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종신보험 간 리모델링은 보장은 동일하나 사업비 중복부담 등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여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제공
실제 위 '표1'과 같이 사망보험금 4천만원인 종신보험을 해지한 당일, 사망보험금 5천만원인 종신보험을 재가입할 경우 실제로는 보험료 1300만원 정도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증액된 사망보험금(1천만원)보다 추가 보험료(1300만원)이 더 큰 비합리적인 결정인 셈이다. 따라서 금감원은 사망보험금을 증액하고 싶은 경우, 기존 종신보험 계약을 해지하지 말고 신규 종신보험을 추가가입하라고 권하고 있다.
금감원 제공
위 '표2'의 사례에서도 목돈이 필요해 사망보험금 5천만원인 종신보험을 해지해 환금급을 받고 다시 동일한 사망보험금 5천만원의 종신보험을 신규가입할 경우 똑같은 보험료를 받게 되지만 추가 보험료 부담이 무려 2600만원 이상이다.
금감원은 목돈(급전 등)이 필요한 경우, 기존 종신보험 계약을 해지하지 말고 보험계약대출제도를 이용하라고 밝혔다. 보험계약대출은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신용등급조회 등 대출 심사 절차가 생략되고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없다.
금감원은 종신보험 리모델링 시 △(보험료)리모델링으로 보험료 총액이 상승하지 않는지? △(보장소멸) 청약시 가입거절될 질병특약은 없는지? △(예정이율) 리모델링으로 예정이율이 낮아지지 않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