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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특혜' 논란에…국회의원도 이해관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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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프 특혜' 논란에…국회의원도 이해관계 공개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위 통과…의원 당선 전 3년 이내 재직 기록 공개하기로

    김태년 위원장(왼쪽)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이춘석 국회사무총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이 2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의원 본인과 가족의 이해관계를 신고해야 하며, 의원 본인에 한해선 이를 공개하기로 했다.

    한때 국회의원은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안 논의가 이뤄져 '셀프 특혜' 논란이 일자, 고위공직자와 마찬가지로 공개 대상을 설정했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회의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막고, 이해관계 충돌 여부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신고, 회피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은 당선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임원 등으로 재직하거나 자문하는 법인의 명단과 업무내용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주식 보유현황도 신고 대상이다.

    국회의원 본인에 한해선 당선 전 3년 이내에 재직한 법인단체의 명단과 업무 내용을 신고해야 하고 이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렇게 신고된 자료를 토대로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 등은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를 피해 상임위를 배정해야 한다.

    윤창원 기자

     

    국회의원 활동 중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 자녀 등에게 이해충돌 여부가 생기면 이를 신고, 회피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징계를 받는다.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에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공직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이해관계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등의 처벌을 받는다.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은 이르면 이달 29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21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되는 2022년 5월부터 법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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