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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 사망산재' 태영건설, 안전관리 총체적 부실



경제 일반

    '3년 연속 사망산재' 태영건설, 안전관리 총체적 부실

    2019년·2020년 연속 사망 산재 발생했던 태영건설
    올해도 하청업체 노동자 3명 숨져 1분기 사망사고 최다 건설사
    중대재해법 제정 후 건설업체 안전보건관리체계 첫 감독대상 불명예 안아
    경영진부터 담당 인력·현장 관리·협력업체까지 곳곳에서 안전보건관리 부실 확인돼

    태영건설 제공

     

    고용노동부가 3년 연속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태영건설을 감독한 결과, 부실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인하고 개선을 강력 권고했다.

    노동부는 지난 달 22일부터 이번 달 5일까지 15일 동안 ㈜태영건설 본사에 대해 실시한 특별감독 결과 및 전국 현장에 대한 중간 감독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건설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첫 번째 감독 사례다.

    또 노동부는 최근 2년 연속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건설업체에서 올해 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업체의 본사 및 전국의 모든 현장을 감독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역시 태영건설이 첫 사례가 됐다.

    2019년과 2020년 연속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태영건설은 올해 들어서도 하청노동자 3명이 일하다 목숨을 잃었다.

    이 때문에 지난 21일 국토교통부도 올해 1/4분기 상위 100대 건설사 가운데 가장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한 업체로 태영건설을 지목한 바 있다.

    실제로 노동부가 ㈜태영건설 본사의 안전보건관리 인력, 조직, 경영진의 의지 등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이 낮고, 관련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태영건설 이재규 대표이사의 활동, 경영전략 등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관심과 전략·활동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안전보다 비용·품질을 우선시하는 기업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태영건설의 중장기 경영전략에는 아예 안전보건 관련 사항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또 안전보건 목표가 안전팀만의 실행 목표 수준으로만 수립됐을 뿐 전사(全社) 차원의 목표는 따로 설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관련 평가도 진행하지 않았고, 다른 사업부서에 안전보건목표를 공유하지도 않고 있었다.

    그나마 본사 안전 전담팀은 사업부서로 편제돼 위상이 낮아 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편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태영건설 현장의 안전보건직 정규직 비율은 30.9%(136명 중 42명)에 그쳐 시공순위 20위 내 건설업체의 평균치(43.5%)보다 훨씬 낮았다.

    현장에서는 위험성 평가, 안전교육, 안전점검 등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위험성 평가에 대한 현장 관리감독자의 이해도가 낮고, 현장소장 대상 안전보건 교육 시간도 1년에 1.5~3시간에 불과해 개선이 필요했다.

    그나마 노동자 의견을 수렴해 개선조치를 수행한 일도 있지만, 각 현장별로 이뤄지는 한계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협력업체를 새로 등록할 때에도 안전보건 역량은 고려하지 않고 선정했고, 협력업체의 안전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부족하다고 평가됐다.

    노동부는 위와 같은 문제들이 현재 진행 중인 태영건설 소속 전국 현장에 대한 감독에서도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노동부는 35개 현장에서 산재보고의무 위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선임 및 직무교육 미이수 등 5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중간 감독결과를 함께 밝혔다.

    우선 태영건설의 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100%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평균 집행률이 2018년 95.2%, 2019년 91.3%, 2020년 89.0%로 매년 낮아지고 있었다.

    고용노동부 제공

     

    이에 대해 노동부는 "태영건설 본사 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관심 부족이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원가절감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장에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등을 제때에 선임하지 않아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례도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개구부 덮개·안전난간 미설치, 낙석 방지조치 미실시 등 현장 안전관리 조치도 부실하게 이뤄졌고, 작업계획서 수립, 안전교육 실시 등 기본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상 의무도 지키지 못한 현장도 다수 있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태영건설 본사 감독을 통해 적발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 총 2억 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 감독에서 적발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태영건설에게 현장의 안전관리 인력 증원과 같은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안전관리조치가 포함된 자체적인 개선계획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태영건설이 개선계획을 수립하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해 주기적인 확인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노동부 김규석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관련 브리핑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시행됐다면 태영건설 경영진이 처벌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번 감독 결과처럼)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 안 했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에 대한 노력을 얼마만큼 했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지만, 지금 상태로 보면 (태영건설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라며 "그래서 사전에 준비하도록 사망사고가 다발한 건설사에 대해 컨설팅 차원에서 본사 감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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