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앞으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광고 판촉행사를 진행할 경우 사전에 가맹점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공정위는 27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가맹본부는 그 비용부담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주로부터 사전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광고 판촉행사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 약정을 체결했거나 동의하는 가맹점주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행사의 경우에는 사전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은 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적인 절차를 통해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대표성을 확인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가맹거래사 등록증의 대여 또는 알선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