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아파트 외벽 균열보수 등 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들러리 등을 내세워 담합한 8개 사업자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경기 인천지역 7개 아파트에서 실시한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등을 담합한 명하건설 등 8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9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담합을 주도한 명하건설과 회사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적발된 업자는 명하건설, 유일건설, 탱크마스타, 비디건설, 비디케미칼건설, 석민건설, 효덕산업, 삼성포리머 등 8개 회사이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8개 사업자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7개 아파트가 실시한 아파트 외벽 균열보수, 재도장공사, 옥상방수공사, 보도블럭교체공사 등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명하건설은 7개 아파트에서 실시한 입찰설명회 참석사업자에게 들러리 참석을 요청하고 입찰 전에 견적서까지 대신 작성해 주는 방법으로 투찰가격을 알려주었다. 들러리사는 명하건설이 작성해 준 견적금액 그대로 투찰했다.
특히 명하건설은 담합행위가 적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회사의 공식 이메일 대신 제3자 명의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보내기도 했다.
이 같은 담합 결과 명하건설은 총 7건의 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모두 낙찰받아 계약(총 967백만 원)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아파트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하자유지보수공사입찰에 대한 담합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앞으로도 국민생활 밀착형 부당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