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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변 민자사업 '공익감사청구'로…정치적 논란도



영동

    속초해변 민자사업 '공익감사청구'로…정치적 논란도

    29일 속초시의회 강정호, 김명길 의원 기자회견
    업체 "오래전부터 구상한 사업…정치적 해석 말라"
    시의회 의장, '자치법 70조 위반' 지적 정면 '반박'

    29일 속초시의회 강정호, 김명길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선정 특혜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강원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민자유치 사업을 두고 지난해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문제를 제기한 속초시의회 강정호 의원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29일 속초시의회 강정호, 김명길 의원은 이날 오전 시의회 4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선협상자 논란 속에 지난해 11월 속초해수욕장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시의회에서 표결 처리(찬성 4명, 기권 1명, 퇴장 2명)돼 속초시와 업체 간 협약을 체결했다"며 "그런데 시의회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70조에 위반될 수 있는 중대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문제제기 했다.

    설명에 나선 강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에 영향을 준 위치에 있고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이 현재 선정된 민자사업 업체 대주주로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지방자치법 제70조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근거에 따라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이틀 동안 서명작업에 돌입하고 시민들과 함께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며 "만일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통해 위법함이 밝혀진다면 그에 따른 마땅한 문책과 사과, 조치방안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업체는 반발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이미 재작년쯤부터 구상해온 사업으로, 여기에 공천 영향권 행사 등 정치적인 부분이 끼어든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고 오히려 정치적 해석이다"며 "시에서 행정절차에 미숙한 부분이 있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민자사업 공모를 제출해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어떠한 문제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업체는 꾸준히 "대관람차로 속초해수욕장을 랜드마크로 만들 계획"이라며 "먹거리 위주의 관광이 아닌 체험을 할 수 있는 관광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겠다"는 계획을 전하고 있다. 또 공익감사청구와 관계없이 예정대로 일정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치적 논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강정호 의원은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을 위해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일축하며 "공익감사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동료의원과 논의해 소송까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속초시의회 신선익 의장은 '자치법 70조 위반' 지적에 대해 "당시 의회에서 표결 처리한 의원들은 사업과 이해관계도 없을 뿐더러 누군가의 압력이나 강요 등에 따른 것이 아닌 개개인 의원들이 판단해 처리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70조'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터무니없고, 사안의 본질을 떠나 정치공세로 보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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