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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케이블카 2차 보완 요구…"정상절차 vs 과잉처분"



영동

    오색케이블카 2차 보완 요구…"정상절차 vs 과잉처분"

    지난 23일 원주지방환경청, 재보완 요구서 전달
    "환경 악영향" 우려…양양군 "대응계획 모색 중"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노선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보완해야 한다는 상세 요구안이 나온 가운데(CBS노컷뉴스 4월 26일) "정상적인 협의절차"와 "과잉처분" 의견이 맞부딪혔다.

    환경부는 지난 27일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2차 보완요구는 전문 검토기관과 전문가 의견에 따른 것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취지를 고려한 정상적인 협의절차"라며 "무인센서 카메라만을 이용한 조사는 산양 행동권과 선호지역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어 GPS를 이용한 조사 및 영향예측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요구했다"고 전했다.

    또 "사업예정지는 멸종위기종이 배경소음 약 35dB 환경에서 서식하는 매우 고요한 지역이어서 사업자 측이 스스로 공사 및 운영 기간에 적용할 기준을 설정하고, 저감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며 "시추조사는 지형·지질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을 선정해 최소한으로 진행하도록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양양군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실제 이행하기 불가능한 과잉처분으로, 재보완 요구는 본안과 1차 보완내용은 전면 무시하고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라는 것"이라며 "보완서 각 항목의 요구 사항이 기존 보완서와 동일한 내용이거나 행심위의 재결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추가 대응계획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양양군은 이미 지난 26일 2차 보완 요구에 대해 "형사고발과 공익감사청구, 청와대 국민청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양양군은 지난 2019년 5월 29일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작업을 마무리해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했다. 2년 6개월 동안 진행한 보완 기간이었다. 기나긴 보완작업이었지만, 같은 해 9월 환경부는 "검토결과 부대조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오색삭도 설치·운영으로 인한 환경훼손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며 부동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불복한 양양군은 지난 2019년 12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1년여 시간이 흐른 지난해 행심위는 당사자 의견청취와 사업노선 현장조사를 진행했고, 같은 해 12월 양양군 청구를 인용했다. 다시 원주지방환경청이 지난 23일 '2차 보완'을 요구하면서 양양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법적 다툼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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