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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방공단 직원의 당내 경선운동 금지 조항은 '위헌'



광주

    헌재, 지방공단 직원의 당내 경선운동 금지 조항은 '위헌'

    헌재,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경선 운동 금지에 위헌 결정
    김삼호 광산구청장의 당선무효형 선거법 항소심 재판에 영향 미쳐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이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재직 시절 직원을 경선 운동에 참여시킨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하면서 기사회생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년 여 앞두고 정당 내 후보를 정하는 경선에서 광산구 시설관리공원 직원의 경선 운동까지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면서 김 청장의 항소심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는 29일 광주고등법원이 공직선거법 57조의 6 제1항 등에 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직원 3명은 지방선거 전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재작하고 있던 김삼호 광산구청장의 당내 경선을 위해 권리당원 4000여 명을 모집하는 일에 참여했다. 이에 검찰은 지방공단 직원은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해당 조항은 당내 경선에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상근 임직원의 경선 운동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

    이후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당원 불법 모집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방공단 상근 직원의 지위와 권한에 비춰 볼 때 경선 운동을 한다고 해 부작용과 폐해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조항이 당내 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의 확보라는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위헌법률 심판 제청으로 인해 중단된 항소심 공판은 헌재가 결정서를 광주고등법원에 송부하면 재개된다.

    이번 헌재의 판결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김삼호 청장이 항소심에서 기사회생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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