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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병욱 의원 신청 위헌법률심판 제청 판단 '유보'



대구

    법원, 김병욱 의원 신청 위헌법률심판 제청 판단 '유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무소속 김병욱 의원(경북 포항 남·울릉)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유보했다.

    대구고등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조진구)는 29일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김 의원 측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 판단이 필요하다며 수용 여부 판단을 유보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툴 때 법원의 직권이나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김 의원은 "피고인의 혐의로 적용된 공직선거법 제59조 4호 중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부분의 위헌 여부 판단이 필요하다"며 지난 22일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위헌 제청 결정이 내려지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이 중단된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해당 법률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고 소송 당사자는 위헌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김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당시 미래통합당 박명재 의원 사무실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당원들에게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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