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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서 사상 첫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아파트 출현



청주

    충북서 사상 첫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아파트 출현

    공동주택 공시가격 14.2% 상승, 6억 원 초과 아파트도 50가구→738가구
    이의신청 13건→134건, 개별주택 공시가격도 2.77% 올라

    박종민 기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충북에서도 처음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9억 원 초과 아파트가 나왔다.

    아파트 가격 급등 등이 주요 원인이지만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면서 이의신청도 눈에 띄게 늘었다.

    29일 충청북도 등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올해 충북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4.2% 올랐다.

    전국 평균 19.05%보다는 상승 폭이 작지만 지난해 4.4% 감소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그동안 도내에서 단 한 가구도 없었던 1주택자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인 9억 원 이상 아파트도 50가구가 한꺼번에 생겨났다.

    모두 청주시 복대동 신영지웰시티 1차 내 전용면적 197㎡ 가구로, 1년 새 3억 원이나 오르면서 10억 원대를 기록했다.

    6억 원 이상인 아파트도 1년 전 50가구에서 15배 가량 늘어난 738가구에 달했다.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데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적용했기 때문인 데 그만큼 세부담은 커진 것이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면 1주택만 소유해도 내야한다"며 "특히 전국에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6억 원이 초과할 때 매겨지는 만큼 종부세 대상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가격을 낮춰 달라는 등의 이의신청도 지난해 13건에서 10배나 많은 134건으로 늘었으나 단 9건 만 반영되는 데 그쳤다.

    공동주택 만큼은 아니지만 도내 개별주택의 공시가격도 보은군 6.24%, 옥천군 4.23%, 증평군 3.81% 등 평균 2.77% 상승하면서 이의신청도 194건으로 50건 이상 증가했다.

    가장 비싼 개별주택은 충주시 연수동 단독주택 14억 200만 원, 최저가는 옥천군 이원면 단독주택 56만 7천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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