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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예정지 투기 의혹…시흥·안양시의원 구속영장 신청



경인

    개발 예정지 투기 의혹…시흥·안양시의원 구속영장 신청

    경기남부경찰, 부패방지법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 신청
    딸 명의로 개발 예정지 구입, 역사 예정부지 매입 혐의

    연합뉴스

     

    경찰이 개발 예정지에 대한 사전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시의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 시흥시의원 A씨와 안양시의원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18년 10월 딸 명의로 신도시 개발 예정지 내 시흥시 과림동 임야 130㎡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토지에는 이후 건축 허가를 받아 2층짜리 건물을 지었으나, 건물 주변은 고물상 외에 별다른 시설이 없어 도시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경찰 수사가 이어지자 A씨는 지난달 말 의원직에서 사퇴했다.

    B씨는 2017년 7월 초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2층 건물을 포함한 토지 160여㎡를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이곳은 2025년 개통 예정인 월곶판교선 석수역에서 200여m 떨어진 이른바 역세권 토지다.

    해당 부지에 역사가 들어선다는 사실은 B씨가 땅을 산 뒤 20여 일 만에 국토교통부 주민 공람을 통해 처음 공개됐다. 당시 B씨는 도시개발위원장으로, 안양시 개발계획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각각 소환해 관련 혐의를 조사하는 한편 소속 시의회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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