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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



전국일반

    공직자·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

    연합뉴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29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천체회의를 열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과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가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하도록 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본 공직자는 최대 징역 7년에 처한다.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로 분류되면 임용 전 3년간의 민간 부문 경력을 제출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경우 당선 30일 이내에 자신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주식·부동산 보유 현황과 민간 부문 경력도 등록해야 한다.

    등록 자료에 대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의 심사 결과에 따라 상임위 선임이 제한될 수 있다.

    국회는 곧바로 본회의를 열고 이해충돌방지법을 표결한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2013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일부로 처음 발의된 이후 8년 만에 이해충돌방지법이 제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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