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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기예총 회장, 사단법인 부적정 운영…실업급여 부당이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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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경기예총 회장, 사단법인 부적정 운영…실업급여 부당이득도

    김용수 회장, 실업급여 부당이득으로 환수…고용노동부 재조사
    김 회장 "대부분 시정조치로 법률에 어긋난다는 거는 아니다"
    "업무 중복되는 것들 많은데 실업급여 인정되지 않은 것 반환"

    경기예총 김용수 회장. 경기예총 홈페이지 캡처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경기도연합회(경기예총) 김용수 회장이 사단법인을 부적정하게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지난달 사단법인 가화에 대해 법인 자체감사, 구리시와의 합동조사를 통해 8가지 부적정 사항을 지적하고 관련 조치를 이행해 그 결과를 6월 30일까지 제출토록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경기도의 '사단법인 가화' 법인운영 점검 결과 및 조치 요구사항을 단독으로 입수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8가지 부적정 사항은 △산하시설 직원 채용 절차 △가칭 '양주상담소' 설치비 지출 △법인 교육장 사용료 지출 △법인 홍보비 및 힐링캠프 지출 △예산·회계처리 절차 등 내부운영 규정 미비 △이사회 및 총회 운영 △기본재산 처분 절차 △회원 관리 등이다.

    김 회장은 자격이 적합하지 않은 법인 이사의 아내가 산하시설인 가화부설가족상담센터 센터장으로 지원하자 1인 면접관으로 진행했다. 채용 절차는 구리시로부터 시정지도를 받고 현재 중단됐다.

    2019년 12월 11일에는 법인 정관에 따른 예산안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칭 '양주상담소' 설치비 200만원도 지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가화 전 대표이사는 예산안 의결 절차 없이 법인 교육장 사용료와 관리비 493만원, 법인 홍보 등을 위한 명목으로 439만원을 부적정하게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기본계획과 청구서 등 구체적 지출 증빙자료도 누락됐다.

    가화는 정관 등을 위반해 법인통장을 대표이사 개인이 상시 소지하고, 기본재산과 목적사업준비금 총 5천만원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한 총회의결 등 예산 편성 절차를 미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 총회와 이사회는 2010년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구분 없이 통합해 운영했으며, 총회 개최 7일 전 대표이사가 사전 통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경기도는 밝혔다.

    사단법인 가화 홈페이지. 해당 홈페이지 캡처

     

    가화는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기본재산 처분 관련)' 없이 임차보증금을 예금(현금)으로 용도 변경한 사실도 밝혀졌다.

    회원 관리도 문제였다. 가화는 2010년 설립 당시 회원 이후 변경사항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은 민법에 따라 사원명부를 비치하고 사원의 변경이 있을 때는 기재해야 한다.

    김용수 회장은 "지도 점검이라는 것이 배임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관이나 운영규정들이 바뀌지 못한 것들이 있고, 좀 두루뭉술한 것들이 있었다"며 "대부분이 시정조치로 법률에 어긋난다는 거는 아니다. 총회나 이사회에서 다 바꿨다"고 해명했다.

    채용 부적정에 대해서는 "가화부설가족상담센터 센터장으로 지원한 이사의 아내는 자격이 적합했다"면서도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다 취소했다. 채용이 됐거나 이래야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적정 지출에 대해서는 "양주상담소 설치비 지출은 사후 승인을 받은 것"이라며 "나머지 지출은 인수인계할 때 보니까 자료가 다 있었다"고 말했다.

    ◇김용수 회장, 실업급여 부당이득으로 환수…고용노동부 재조사

    김용수 회장은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실업급여 168만여원을 부당 이득으로 환수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은 김 회장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사단법인 가화의 부설기관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구리지부에서 근무한 것처럼 가장해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신고자는 "김 회장이 급여를 직접 이체한 뒤 4대 보험료를 떼고 다시 자신의 통장으로 급여를 받은 것처럼 했다"며 "6개월 근무 이후 사직하고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의정부지청은 조사 결과 김 회장에 대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구리지부)을 삭제하고 실업급여 168만 3360원을 부당이득으로 회수했다.

    신고자는 고용노동부의 처분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재조사 중이다.

    김 회장은 "부정수급은 아니다"라며 "저희가 가정법률상담소, 사단법인, 상담센터 등 3개 기관이 있는데 업무가 중복되는 것들이 많은데 (고용노동부에서)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반환 조치가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김 회장은)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근로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실업급여 같은 경우는 마지막 이직 사업장에서 퇴사 사유로 판단이 된다. 다시 조사 중이라 어딘지 말할 수 없지만, 3개 기관은 모두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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