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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공항소음피해 지역기업 우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경남

    민홍철, '공항소음피해 지역기업 우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소음피해지역 지역기업 우대규정 신설

    소음피해지역 김해 분도마을.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국회의원(경남 김해갑)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공항소음피해지역 기업 우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홍철 의원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공항시설관리자·사업시행자가 물품·공사·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공항소음대책지역이나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 의원은 현행법의 지원방식은 일상화된 소음피해로 고통받는 김해와 부산 등 공항 주변지역과 주민, 기업 등에 대한 충분한 보상에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 하에 이같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는 김해·부산·제주·김포 등 현재 공항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많은 지자체 소재 지역기업들이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공항소음피해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역시 일정 부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홍철 의원은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과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법률안이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해 국회에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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