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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도심 노후건축물 규제 푼다



경남

    진주시, 도심 노후건축물 규제 푼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제5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 후속 조치 내놔
    도심 노후건축물 '대지안의 공지'규제 완화, 가설건축물에 산림경영관리사 포함

    진주시 제공

     


    진주시가 지난 달 23일 원도심 건축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건축조례 일부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12일 발표한 코로나19 위기 극복 제5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의 후속조치로 원도심 노후건축물의 원활한 용도변경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과 중앙상권 활성화 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건축법상 '대지 안의 공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일정거리 이상 띄어야 하는 거리로, 대부분의 건축물은 이 규정을 적용 받고 있다. 특히 이 규정은 신축뿐만 아니라 증축·용도변경 시에도 적용됨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활용에 많은 제약이 있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존 건축물의 제약이 풀릴 전망이다.

    '대지 안의 공지'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완화하도록 기존 건축물 특례 단서조항이 신설됐고, 규제 완화에 따른 주변 생활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과 장례식장은 제외하도록 했다.

    이밖에 이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진주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 지정, 가설건축물 종류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림경영관리사(20㎡ 이하) 신설,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자 선정절차 공개모집과 선정방식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해 5월 '건축법'에서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이 분리돼 '건축물 관리법'으로 별도 제정됨에 따라 시는 상위법과 같이 건축조례에서 분리하여 새로이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건축조례 개정과 동시에 추진 중이다.

    시는 조례안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의회 의결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7월 조례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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