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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장관 "비혼 출산 인정, 사유리 방식은 아직"



사회 일반

    여가부 장관 "비혼 출산 인정, 사유리 방식은 아직"

    생계·주거 함께하면 '가족'으로 인정
    동성혼 인정과는 별개, 법 바뀌어야
    2030 여성, 비혼 출산 찬성이 과반수
    부성우선주의 폐기, 혼란 크지 않을 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시대에 맞춰서 가족 개념을 바꾸겠다' 지난주 여성가족부가 건강가족계획안이라는 걸 내놨죠. 자녀의 성씨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가족의 개념 자체를 바꾸는 부분이라든지 파격적인 변화들이 담겨 있어서 갑론을박 토론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여성가족부 정영애 장관과 함께 핵심적인 부분들 좀 짚어보죠. 정영애 장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 정영애>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향후 5년간 가족정책 근간을 만드는 프로젝트.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가족이라는 개념의 변화더라고요. 지금까지는 혼인, 혈연, 입양, 이렇게 이루어진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봤는데 지금 새로운 안에서는 룸메이트까지도 가족으로 넣었어요.

    ◆ 정영애> 그렇게 명명하지는 않고요. 현재의 가족관계를 다양하게 변화시키는 건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가족 구조나 규모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혼인이나 출산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국민들의 생각도 혼인 혈연관계를 넘어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면 가족이라고 동의하는 비율도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번에 가족의 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가족들을 포함하는 가족정책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인데요.

    실제 민법에서는 가족 범위 규정하고 별개로 상속이라든지 친족, 혈족 등에 관한 규정이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번에 건강가정기본법이나 민법의 가족 개념을 확대하더라도 다른 법률과 관련해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족기본계획이나 민법에 가정규정의 변경이 앞으로 혼인이나 혈연관계 이외의 가족을 차별하는 다른 법 제도개선에 근거로 작용할 수 있기 바라고 또 사회적인 인식 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건강가족법을 바꿔놓는다고 한들 상속이라든지 이런 민법에 관한 부분이 싹 다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차차 바뀌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이에요.

    ◆ 정영애>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 건강가족법에서 규정하는 가족은 어디까지입니까?

    ◆ 정영애>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혼인, 혈연, 입양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 김현정> 현재는.

    ◆ 정영애> 민법에서는 혼인, 혈연 관계로만 한정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혼인, 혈연을 넘어서서, 또는 입양을 넘어서서 다양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건강가정기본법의 개념은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 김현정> 그러면 사실혼, 비혼 출산, 위탁가족, 또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룸메이트, 다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 정영애> 네. 저희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족 서비스나 관련 정책은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면 가족의 범위로 넓게 보자. 세상이 바뀌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 정영애> 네.


    ◇ 김현정> 그러면 이제 비혼 출산을 인정한다는 것은 사유리 씨처럼 결혼하지 않고 혼자 아이 낳는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네요?

    ◆ 정영애> 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비혼 출산에 대한 우리 사회의 수용도도 거의 과반수 정도에 이르고 특히 2, 30대에서는 굉장히 많은 비율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사실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착수할 수 있는 분위기는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비혼 출산이라는 것은 동거, 한부모출산 등 법적인 혼인관계 외 모든 출산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유리 씨와 같이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비혼 출산은 그중 한 예이고 또 이제 막 시작되는 그런 이슈입니다.

    ◇ 김현정> 정자 기증을 받아서 아이 낳는 경우 말씀하시는 거죠?

    ◆ 정영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본격적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현재 명시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지만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비혼 출산의 경우는 대리출산을 허용할 것인지, 난자, 정자 공여와 관련된 법률적, 생명윤리적 측면에서의 검토라든가 합의가 많이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현정> 쉽게 말해서 지금은 여성 단독 출산을 위한 정자 기증이 불법이에요.

    ◆ 정영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럼 앞으로 건강가족법, 새로운 법이 통과가 되면 그것과 이것이 충돌하게 되는데 그쪽을 바꿔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 정영애> 저희는 일단 포괄적인 비혼 출산에 관한, 다시 말하면 동거라든지 한부모 출산에 근거했던, 그러고 나서 헤어졌다든지 이런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비혼 출산을 본격적인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요.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비혼출산의 경우에 대해서는 새로 시작되는 이슈이고 이에 관해서는 많은 사회적인 검토와 합의 또는 국민적인 설문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새로운 건강가족법이 통과된다고 한들 사유리 씨 같은 출산이 바로 허용되는 건 아니군요?

    ◆ 정영애>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룸메이트도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면 가족으로 인정한다는 거. 이거는 같은, 동성도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계에서는 그러면 동성혼을 인정하는 것이냐. 이렇게 또 지금 반발하는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남남여여의 룸메이트들도 가족이 될 수 있는 겁니까?


    ◆ 정영애> 가족이라고 했을 때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의 경우 혈연관계가 없더라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점에서는 가족의 범위에 넣을 수 있지만 사실 말씀하셨던 동성혼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는 헌법이라든지 관련 법에서 이성 간의 결혼만을 혼인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거에 근거해서 가족의 범위를 동성까지 확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논의에서 그것들을 포함시키기에는 헌법을 포함한 많은 법들이 개정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룸메이트라는 건 남녀 룸메이트만 가족이라는 거예요?

    ◆ 정영애> 아니, 그렇지는 않죠. 20대 여성들이 안전을 위해서 함께 산다든지 노인 여성들이 또 노후에 같이 생활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도

    ◇ 김현정> 가족은 되지만 동성혼인 관계하고는 이거는 별개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 정영애>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달라지는 게 또 있죠. 바로 아빠 성을 따르는 부성 우선주의의 원칙이 사라지는 겁니다. 새로운 안에 따르면. 물론 지금도 부부가 합의만 하면 엄마 성을 따를 수는 있어요. 있는데 지금은 혼인신고를 할 때 그 합의를 마쳐야만 가능하다는 점. 이제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 정영애> 자녀가 출생신고를 할 때 부모가 함께 의논해서 어느 성을 따를 것인지 결정할 수 있게 변화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지금처럼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어머니 성을 따르는 게 아니니까 좀 더 사회적인 낙인과 편견은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부부는 공평하게, 아이가 둘인데 공평하게 성을 쓰겠다 해서 첫째는 아빠 성 따르고, 둘째는 엄마 성 따르고 이것도 합의하면 가능한 건가요?

    ◆ 정영애> 지금 현재 이것도 법안이 개정되어야 되는데요. 한편에서는 출생신고 시에 부모가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는 안도 있고 또 첫째 자녀 출생신고 시에 자녀들의 성을 정하도록 하는 안도 있고 그래서 자녀 간에 같은 성을 쓰도록 하는 개정안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법이 개정될 것인지는 국회에서 진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해요. 부성 우선주의이기는 해도 엄마 성으로 하길 원한다 그러면 지금도 할 수 있는데 굳이 부성우선주의라는 어떤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디폴트 값을 없애서 혼란을 야기시킬 필요가 있느냐, 굳이.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영애> 그런데 부성우선주의 원칙을 변경하는 것이긴 하지만 부성을 따르지 않고 어머니의 성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개별 부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자녀 성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외국 상황과 비교해 보더라도 커다란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과도기들을 두게 되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우려는 크게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이제 두 개, 가족의 개념이 변하는 거, 그다음에 부성우선주의 원칙 사라지는 거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혼 부가 단독으로 출생신고를 가능하게 조건 완화하는 거, 또 구하라 씨 사망 때 논란이 됐던 이슈죠. 자녀를 제대로 키우지 않은 부모가 갑자기 나타나서 상속권을 주장하는 거, 이거를 상속권 박탈할 수가 있게끔 하는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네요.

    ◆ 정영애> 네,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에 가출하고 오랫동안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이제 사후에, 자녀 사후에 나타나서 유산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대해서 부모가 자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속을 배제하는 민법개정을 국회에 여러 의원들에 의해서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배제시킬 것인지, 누가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이 이제 발의된 법안을 놓고 가장 적정한 방향으로 개정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앞으로도 국민적인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토론해 봐야 될 부분들이 많은 그런 쟁점인 것 같습니다.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 원활하게 해 주시고요.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 정영애>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네, 여성가족부 정영애 장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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